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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 간부 공금 빼돌려 檢 송치



사건/사고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 간부 공금 빼돌려 檢 송치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공금 수천만원 유용한 혐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연합회 사무총장 장 모씨 (캡처=홈페이지)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임원이 공금 수천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9일 강제징용 피해자를 지원하는 시민단체의 사무총장 장모(62)씨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지난 5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씨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임금·손해배상 소송 등을 제기하는 데 사용하라고 후원자들이 모은 공금 수천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단체의 전직 본부장은 지난해 9월 장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1월 서초구에 있는 단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피해자와 유족들이 실제로 돈을 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장씨가 단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포착해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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