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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참사' 유일한 통로 폐쇄한 직원들 "피했을 줄 알았다"



사건/사고

    '목동 참사' 유일한 통로 폐쇄한 직원들 "피했을 줄 알았다"

    사고직후 감전·배수펌프 보호 등 이유로 닫아
    배수시설 드나들 수 있는 출입구는 사실상 1개뿐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검토…현장감식도 진행

    중부지방에 기습적인 폭우가 내린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고립돼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목동 배수시설 참사' 당시 유일한 출입구를 막은 직원들은 수로 안 작업자들이 내부 계단에서 물살을 피했을 것으로 짐작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현장 유지관리수직구 방수문을 닫은 현장직원들이 "(피해) 작업자들이 유출수직구의 계단에 올라 물살을 피했을 것으로 짐작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3일 밝혔다.

    사고 당시 목동 빗물 배수시설의 출입구는 '유지관리수직구'와 '유출수직구' 등 2개뿐이었다. 이날 작업자들은 '유지관리수직구' 지하에 있는 방수문을 통해 수로로 진입했다. '유출수직구'는 물건을 옮기는 용도로만 쓰이는데다가 이동식 계단이 바닥부터 중간까지만 만들어져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에 따르면 현장직원들은 사고 직후 감전사고 예방과 전기제어실 배수펌프 보호 등을 이유로 유지관리수직구의 방수문을 닫았다. 작업자들이 계단에 올라 물살을 피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였다.

    방수문은 빗물의 역류를 막기 위해 설계돼 내부 수로에서는 열 수 없다.

    수도권에 강한 비가 내린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빗물펌프장에서 근로자 3명이 고립돼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펼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지난 1일 수사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주말에도 현장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방수문이 닫히지 않았다면 작업자들이 생존할 가능성은 있었는지 등도 세세하게 따져보고 있다.

    만약 관계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이 밝혀지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날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수사대·소방이 참여한 1차 현장감식도 진행했다. 태풍의 북상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의 합동감식은 잠정 연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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