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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상납'건도 결국 대법원行



법조

    朴 전 대통령 '국정원 특활비 상납'건도 결국 대법원行

    檢, 지난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 제출
    국정원장, '회계 관련 직원' 포함 여부 쟁점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혐의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 사건뿐 아니라 특활비 사건 역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가리게 됐다.

    30일 법원 등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부장판사)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국고 등 손실, 뇌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한 1심보다 줄어든 형량이다.

    뇌물수수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지만, 회계직원책임법에 따라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2심 재판부는 국고손실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내용상 국정원장을 '국가의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가 모두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본인의 재판을 보이콧해온 박 전 대통령은 상고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지난 6월 마지막 심리를 마치고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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