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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노동인권 관점으로 계약직 아나운서들과 연대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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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노동인권 관점으로 계약직 아나운서들과 연대해 주길"

    민변 노동위원회, 16-17사번 아나운서 괴롭힘 중단 및 제대로 된 업무 부여 요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16일 서울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MBC 16-17사번 계약직 아나운서들이 머물고 있는 MBC 본사 12층 사무실. 사내 전산망도 차단됐다. (사진=황진환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노동위원회가 MBC에 계약직 아나운서들(16-17사번)을 향한 직장 내 괴롭힘을 중단하고 연대할 것을 호소했다.

    민변 노동위는 24일 성명을 내어 MBC가 현재 계약직 아나운서에게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지적했다.

    민변 노동위는 노동위원회와 가처분 법원이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한 배경부터 설명했다.

    노동위와 법원은 △채용 공고문에 업무 평가 후 근로계약기간 연장과 고용 형태 변경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긴 점 △아나운서 업무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라는 점 △당시 채용 절차 등을 볼 때 기존 정규직 아나운서들의 채용 과정과 다르지 않은 점 △계약직 아나운서들의 업무·인사관리·급여·복리후생 등도 정규직 아나운서들과 동일한 점 △교육 기간과 내용이 정규직 아나운서와 차이가 없는 점 △특별채용 평가가 사규를 위반한 절차로 진행된 점 △취업규칙상 특별채용 과정에서 업무평가를 해야 했지만 이뤄지지 않은 점 △시험평가 자체도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계약갱신 기대권 혹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을 인정한 바 있다.

    민변 노동위는 계약직 아나운서들을 'MBC 파업 대체인력'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이 입사하기 전 2012년 파업은 종료된 상태였고, 입사 전 다른 부서로 전보된 아나운서 11명은 10~20년차였으며, 당시 신입사원인 16-17사번 아나운서들은 전보된 아나운서들이 진행하던 프로그램에 투입된 게 아니라는 이유였다.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지난 5월 27일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 출근했다. 그러나 아나운서 업무 공간이 있는 9층이 아닌 12층에 임시로 마련된 장소에 머무르고 있고, 제대로 된 업무도 부여받지 못하며, 인트라넷 접속을 할 수 없고 근태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변 노동위는 이 점을 들어 "이들을 회사 내에서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관련 정보 제공이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것, 근로계약서에 나와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것,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것을 직장 내 괴롭힘의 예시로 들고 있다. MBC의 행태는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인격적으로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변 노동위는 "우리는 MBC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해 해당 아나운서들에게 제대로 된 업무를 부여하고 괴롭힘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가장 큰 책임은 '비정규직'이라는 불안한 지위를 이용해 공정방송 투쟁 탄압을 시도한 자들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노동인권의 관점으로 16-17사번 아나운서들과 연대해 주길 호소한다"고 전했다.

    앞서 MBC 16-17사번 아나운서들은 지난해 6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그해 9월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MBC가 이에 불복해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로 갔으나, 중노위 역시 '부당해고'라는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이후, 지난 5월 서울서부지법은 16-17사번 아나운서들이 MBC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근로자 지위를 임시 인정했다.

    그런데도 두 달 가까이 방치되다시피 한 16-17사번 아나운서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1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사측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이 사건을 면밀히 수사해 엄중하게 시정조치 해 달라"라는 내용의 진정을 냈다.

    이에 MBC는 공식입장을 내어 "'단체협약의 취지 등을 고려해 1심 판결 결과를 따를 것"이라며 "내부 조사와 후속 조치, 그리고 법적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소모적인 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 12층에 마련된 임시 공간에는 '아나운서국'이라는 푯말이 붙었다. (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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