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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사기 혐의 피소에 "허무맹랑, 맞고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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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사기 혐의 피소에 "허무맹랑, 맞고소할 것"

    방송인 이상민 (사진=박종민 기자/노컷뉴스 자료사진) 확대이미지

     

    방송인 이상민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에, 허무맹랑한 고소라며 맞고소 등 법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민은 23일 소속사 디모스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오늘 저에 대한 고소 건으로 신문 기사 등에 실린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이상민 설명에 따르면 그는 수년 전 지인 부탁을 받고 건설사 브랜드 광고모델 계약을 맺었고,
    광고모델 활동 및 광고주가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에까지 출연하는 등 광고 계약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이상민은 "고소인 측은 오히려 저를 포함한 모든 출연진의 방송 출연료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를 고소한 광고주는 3년 전 횡령죄로 7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고려해 볼 때 아마도 고소인 측은 금전적인 이유에서 무고한 저를 옭아매려는 의도를 가진 듯하다"고 바라봤다.

    이상민은 "고소인 측은 형사고소로 저를 압박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광고모델료를 반환받고자 하나, 저는 이미 계약에 정해진 내용을 이행하여 광고모델료를 반환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면서 "허무맹랑한 고소 건으로 저 역시 당황스럽지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스포츠조선은 이상민이 13억 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 측은 이상민이 지난 2014년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억 원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4억 원을 받아 갔으나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고,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고소인의 회사를 홍보해 주겠다며 홍보비 명목으로 8억 7천여만 원을 더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운영하던 회사의 직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빚도 갚지 못해 지난 2016년 사기·배임 등으로 기소돼 재판받았다는 게 고소인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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