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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항공기 12대 신규 등록 재산세 3배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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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항공기 12대 신규 등록 재산세 3배 '껑충'

    (사진=자료사진)

     

    올 들어 충북 청주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신규 등록한 항공기가 무려 12대나 늘어나면서 청주시의 지방세 수입도 3배나 급증했다.

    시는 올해 항공기 정치장 신규 등록대수만 대한항공 7대, 진에어 3대, 이스타항공 2대 등 모두 12대로 전체 등록대수도 25대로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정치장 등록에 따른 재산세 부과액도 무려 18억 5600만 원으로 지난해 6억 2천만 원보다 3배 가량 증가했다.

    항공기 정치장 등록은 자동차 등록과 같은 개념으로 항공법상 등록된 항공기는 공항을 보유한 지자체에 지방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청주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가 납부한 재산세의 20%를 항공기 정비료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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