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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24일 정상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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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랏말싸미'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24일 정상 개봉

    24일 개봉하는 영화 '나랏말싸미' (사진=㈜영화사 두둥 제공) 확대이미지

     

    영화 '나랏말싸미'(감독 조철현) 상영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

    '나랏말싸미'의 제작사 ㈜영화사 두둥(이하 제작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출판사 도서출판 나녹이 '나랏말싸미'를 상대로 낸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영화 '나랏말싸미'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의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제작사는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관여하였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저작물의 작성 이전부터 존재하였으므로 이러한 배경 설정은 아이디어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있었던 개별적 사실들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하는 표현방식을 취하고 있는바 이로 인해 주요 인물들의 성격 및 그로 인한 갈등 구조들에 대한 구체적 묘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법원은 판단했다"고 전했다.

    앞서 출판사 나녹은 법무법인 헤리티지·리우를 통해 '나랏말싸미' 제작사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투자 배급사인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하지만 나녹의 상영금지 가처분이 기각됐다다. 따라서 '나랏말싸미'는 예정대로 내일(24일) 정상 개봉한다.

    '나랏말싸미'는 문자와 지식을 권력으로 독점했던 시대를 산 세종이 모든 신하의 반대를 무릅쓰고 훈민정음을 창제했던 마지막 8년을 다룬 영화다. 송강호, 박해일, 故 전미선이 각각 세종, 신미 스님, 소헌왕후 역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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