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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령'…승용차만 문제 아냐, 고령 선장·기관장도 심각



광주

    '고연령'…승용차만 문제 아냐, 고령 선장·기관장도 심각

    예인선에서 일하던 79살 기관장 실종 사고 발생…해상 안전사고에 '노출'
    승선 이력과 건강검진만 통과하면 나이 제한 없이 면허 갱신 가능
    3일이면 대체 가능한 승선 이력과 주먹구구식 건강검진
    전국 기관사의 38%가 60세 이상 고령, 항해사는 33% 차지

    해경이 지난 9일 오전 전남 신안 해상에서 실종된 70대 기관장을 찾는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목포 해양경찰서 제공)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면허 자진 반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 선장과 기관장들의 해상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해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면허 발급 연령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인선 기관장으로 일하던 A(79)씨가 지난 9일 오전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실종돼 열흘이 넘도록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실종된 A씨는 지난 2018년까지 외항선 상선에서 1급 기관사로 일했지만 상대적으로 수월한 일거리를 찾다 같은 해 8월부터 69톤급인 해당 예인선 기관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목포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사고 당시 예인선에 타고 있던 A씨는 바지선을 예인 하기 위해 설치한 줄이 끊어지면서 배가 휘청인 이후 실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말 전남 해남 해상에서 혼자 조업 중이던 선장 B(66)씨가 실종됐다가 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여든이 다된 선원이 수천 톤급 이상 선박을 끌거나 미는 예인선 기관장으로 어떻게 일할 수 있었을까? 기관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관사 면허에는 나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지난 2018년 12월 말 기준 전국에 기관사 면허를 보유한 사람 총 10033명 중 만 60세 이상은 3804명으로 38%에 육박한다. 항해사는 전국 1만 1425명 중 3792명이 60대 이상으로 33% 이상을 차지한다.

    하지만 해경과 해양안전심판원 등 해양에서 발생한 사고를 관리하는 어느 부서도 기관사·항해사를 일컫는 '해기사'들의 연령별 해상 사고 통계를 관리하고 있지 않다.

    잇따른 해상 실종 사고를 계기로 해기사 면허 갱신 연령과 조건 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25톤 이하 소형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조종 면허의 경우 선장과 기관장 역할을 단 1명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세밀한 면허 갱신 기준이 필요하다.

    해기사들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을 태우고 운항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돼 차량 운전면허에 비해 갱신 기준이 까다롭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면허 갱신이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무엇보다 최대 3일만 교육을 받으면 최대 2년에 달하는 승선 경력을 대체할 수 있다. 항해사와 기관사로 일할 수 있는 해기사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최근 5년 동안 최소 360일 이상의 승선 이력이 있어야 한다. 항해사와 기관사를 제외한 나머지 선원을 일컫는 부원(部員)의 경우 5년 동안 730일 이상의 승선 경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규모가 가장 큰 1급 선박에 타기 위해 필요한 승선 이력도 한국해양수산연구원에서 진행하는 단 3일간의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여기에 모든 병원과 일부 의원에서 건강검진이 가능한 상황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건강검진 또한 문제로 지적된다. 해기사들의 건강검진 항목에는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는 확인하지 않는 간과 당뇨 수치 등이 포함돼 있지만 건강검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다고 믿는 선원들은 많지 않다. 외항선 등에서 1등 항해사로 근무하고 현재는 해운회사에서 근무 중인 A(47)씨는 "10년이 넘는 기간 배를 탔지만 건강검진 결과를 이유로 면허 갱신을 받지 못했다는 사례는 거의 보지 못했다"며 "건강검진을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책임 있는 역할을 맡으며 배에 탈 수 있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현재의 건강검진 항목만으로는 자신과 승선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상태인지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가 필요하다. 해기사 면허 갱신 업무를 담당하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관계자는 "연령별 해기사 면허 갱신 비율이 얼마인지 따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며 "해기사 면허 갱신과 관련해 연령 제한을 포함한 논의는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기사 면허 갱신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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