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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파탄에 총파업까지…최악 치닫는 勞政



경제 일반

    최임위 파탄에 총파업까지…최악 치닫는 勞政

    역대급 최저임금 인상률에 노동계 분노 격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놓고 노-정 경색 심화될 듯
    풀지 못한 ILO 협약 비준 논란도 '복병'으로 남아

     

    사상 3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등 각종 노동 이슈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노정 갈등이 폭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나섰고, 유일하게 작동하던 노사정 대화 창구인 최저임금 협상테이블에서는 양대노총 모두 자리를 박차고 나섰다.

    우선 민주노총은 18일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열며 이날 하루 동안 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 사유로는 '노동 개악 저지, 노동 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재벌 개혁, 노동 탄압 분쇄' 등을 제시했다.

    단순히 특정 이슈만이 문제가 아니라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했던 문재인정부의 노동·경제 정책이 급격히 우경화된 일련의 흐름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특히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급락하면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이 무산됐을 뿐 아니라 역대 3번째로 낮은 기록까지 세운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지난 15일에, 한국노총은 지난 17일에 각각 자신들이 추천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이 전원 사퇴한 바 있다. 이에 더해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도 요청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비단 최저임금 관련 이슈만 다루는 자리가 아니다. 노사정이 한 자리에 모이는 실질적인 '사회적 대화' 창구로 물밑에서는 다양한 노동·경제 이슈에 대한 의견이 교환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공식 노사정 대화 기구로 야심차게 추진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표류한 가운데 최임위마저 노동계가 떠나면서 공식 대화 채널이 모두 닫힌 셈이다.

    앞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시급 8590원)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았던 2010년 2.85% 이후 3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이번 인상률과 유사한 수준을 찾아봐도 위의 3개 기록 외에는 2~3%대 인상률은 전례가 없다. 역대 최저 기록을 남긴 1999년에 뒤이은 2000년에 4.9%를 기록했을 뿐, 그동안의 최저임금은 항상 5% 이상의 인상률을 유지했다.

    물론 최근 2년 연속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한 가운데 국내외 경기가 급속히 둔화되면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에 힘이 실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던 터였다.

    하지만 과연 현 경제상황이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에 비할 수준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남을 수밖에 없다.

    또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노사 양측이 1차 수정안만 제시한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최저임금위원장이 '즉시 표결 가능한 최종안을 제시하라'며 속전속결로 최임위 협상을 타결지은 것도 노동계의 불만을 샀다.

     

    최저임금 논란이 노동계가 분노를 터뜨린 '뇌관'이었다면, 탄력근로제 논란은 노정 갈등이 확대될 '태풍의 눈'이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는 소위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의사일정이 잡혀지지 않았다며 소위를 보이콧했다. 이 때문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을 뿐 아니라, 올 하반기 주52시간제 적용 기업 가운데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필요한 기업에는 별다른 한도 없이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해 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했다.

    국회 논의 지형을 살펴봐도 정부·여당의 6개월 연장안에 반해 보수야당은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겠다는 주52시간제 도입 취지를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위와 같은 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국회 결과에 따라 노정관계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 문제도 '복병'으로 남아있다. EU(유럽연합)가 한국 정부에 대해 ILO의 4개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충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며 '전문가 패널 소집'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노사정은 지난 16일 국제노동정책협의회를 열고 전문가 패널 구성 등에 대한 실무 협의를 시작한 상태다.

    현재 정부는 4개 협약 중 1개 협약은 비준 대상에서 제외한데다, 한국의 법과 관행이 ILO 회원국으로서 지켜야 할 4개 원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정부는 3개 협약 비준을 위해서는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법 개정과 협약 비준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하면서 노동법 개정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예고된다.

    특히 경사노위 논의 과정에서 사용자 측은 ILO 협약 비준을 빌미로 오히려 노동권을 크게 제약하는 요구안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국회에서도 보수야당을 통해 같은 주장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가운데 EU의 제재 위기까지 현실화되면서 노동계가 정부를 상대로 '국제기준을 준수하라'며 치열한 힘겨루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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