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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금융경찰' 자본시장 특사경 활동 개시



금융/증시

    우여곡절 끝 '금융경찰' 자본시장 특사경 활동 개시

    제도도입 4년만에 금융당국간 이견 봉합하고 출범
    금감원 소속 변호사.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
    증선위원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사건만 수사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금융 당국간 이견 등으로 출범이 지연돼 왔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제도도입 4년여만에 18일 출범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본원에서 윤석헌 금감원장과 금융위원회, 검찰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사경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사경에 지명했다.

    이들은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남부지검 파견 근무을 이어갈 예정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본원 소속으로 특사경 활동에 돌입한다.

    이에따라 특사경은 담당 검사의 지휘를 받아 주가조작이나 내부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활용해 수사를 벌이게 된다.

    다만,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이 패스트트랙(Fast-Track)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청에 이첩한 사건에 한해서만 수사를 벌일 수 있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의 결정으로 검찰에 이첩하는 제도로 지난 2013년 제도시행 이후 모두 93건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지정됐다.

    자본시장 특사경 제도는 이미 지난 2015년 관련 법규 개정으로 도입됐지만 그동안 금융위와 금감원간 이견 등으로 제도가 도입된지 4년여가 되도록 시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최근 국회가 특사경 출범을 촉구하는 등 개입하면서 가까스로 특사경이 출범하게 됐지만 그 과정에서도 수사 범위 등을 놓고 당국간 기싸움 양상이 빚어지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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