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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지서 쓰레기 버리면 20만원 과태료…무단투기 집중단속



경제 일반

    피서지서 쓰레기 버리면 20만원 과태료…무단투기 집중단속

    환경부, '여름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 추진
    기동청소반 투입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 운영키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깨끗한 피서지를 만들기 위해 '기동청소반'을 편성하는 한편,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벌인다.

    환경부는 산하기관인 국립공원공단과 전국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조 속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름철 피서지 쓰레기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전국의 지자체는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피서지에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요 피서지에 이동식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수거전용용기를 늘리기로 했다.

    국립공원공단과 각 지자체는 국립공원, 해수욕장, 산·계곡 등에 전국 4천여명 규모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편성하고, 경찰과 공조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는다.

    단속반은 특히 무단투기가 주로 발생하는 야간시간대 노상 술자리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다 적발되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각, 매립 등 투기 행태에 따라서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지난해에도 전국 10개 시도에서 3354명의 단속반원들이 2785건의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해 총 2억 898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과 함께 철도역사와 고속도로, 휴게소, 고속버스터미널, 기차역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와 피서지・행락지를 중심으로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을 집중 홍보한다.

    분리배출의 핵심 4가지 방법(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을 토대로 자원재활용이 가능한 종이, 페트병, 캔 등은 분리해 배출하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내 손안의 분리배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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