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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강요하거나 금품 오가면 3천만원



경제 일반

    채용 청탁·강요하거나 금품 오가면 3천만원

     

    오는 17일부터 불공정한 채용을 막고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된 채용절차법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신체적 조건 등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도록 금지한다.

    만약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 '채용 강요'를 벌이거나 채용에 관해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 이익을 수수·제공할 경우 1회 위반 시 1500만 원, 2회 이상 위반시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각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채용의 공정성 침해' 여부로 따지는 다소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따라서 실제 법을 적용할 때에는 기업의 채용에 관한 독립적인 의사 결정에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종합적인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지 않는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인재 추천은 금지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자격 없는 자를 채용하도록 강요하거나, 금품 등 수수·제공 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법 금지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식이다.

    이와 함께 개정법에서는 직무 수행과 관계 없는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개인 정보를 기초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 자료로 수집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만약 불필요한 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적발되면 1회 위반시 300만원, 2회 위반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5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직무 수행에 관계없는 개인 정보로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이다.

    다만 수집‧요구가 금지되는 개인 정보는 법에서 열거한 정보들로 한정되며 모든 개인 정보에 대한 수집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출생지와 등록기준지(구 본적지) 등의 정보는 요구할 수 없지만, 현재 거주지와 출신 학교 등은 수집 금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본인 확인을 위해 이력서 등에 증명 사진을 요구할 수도 있다.

    노동부는 개정 채용절차법의 내용들을 설명한 업무 지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관할 사업장을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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