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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위 일괄 사퇴…"공익위원도 사퇴하라"



경제 일반

    민주노총 최저임금위 일괄 사퇴…"공익위원도 사퇴하라"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 경제공황에나 결정된 수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3번째로 낮은 수준에 머문 데 반발해 민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노동자위원이 전원 사퇴했다.

    민주노총은 15일 민주노총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 추천 최임위 위원이 전원 사퇴한다며 "최저임금 논의를 부당하게 이끌어간 공익위원 역시 9명 전원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최임위는 지난 12일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해 노동자안 8880원과 사용자안 8590원을 놓고 표결 끝에 사용자안을 채택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8350원에 비해 2.87%(240원) 인상된 결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7%와 금융위기 여파가 남았던 2010년 2.85% 이후 3번째로 낮은 기록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총의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을 절감한 당연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추천 위원은 4명으로, 나머지 5명은 한국노총 추천 위원들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최저임금 논의과정에 대해 "사회 양극화 해소와 장시간 노동 해결이라는 본질은 온데간데 없고, 고용불안과 경영난의 원인이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 판쳤다"며 "논의는 사용자 손을 들어주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 "경제공황 시기에나 결정했던 수치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논외로 하더라도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고 비판했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률을 대폭 낮춘 결정에 대해 최임위가 별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 4가지 기준을 고려해 정해야 하지만, 이번 최임위에서는 사용자안에 4개 기준이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

    지난 12일 결정 직후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공익위원들은 "구체적 기준은 사용자 측과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며 "사용자 측은 '3%는 도저히 넘기 어렵고, 그 바로 밑인 8590원이므로 이 액수를 제시한다'고 얘기했다. 다른 수식이나 설명은 하지 않았다"고 전하기도 했다.

    공익위원 사퇴 주장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설정'을 시도했다"며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고,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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