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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돌려줘"...부산 교수님들이 소송에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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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돈 돌려줘"...부산 교수님들이 소송에 나선 이유

    • 2019-07-15 05:00

    동아대 전·현직 교수, "부적정 임금동결에 따른 미지급 임금 지급해야" 소송
    경성대에 이어 두 번째…사립대 전반으로 확산 조짐
    대학 측 "규정에 대한 시각 차이, 법원에서 판단할 것"

    동아대학교. (사진=자료사진)

     

    부산지역 사립대학교 교수들이 수년 동안 임금을 동결해 온 학교를 상대로 잇따라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지역 대학가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동아대학교 전·현직 교수 38명은 지난달 24일 학교를 상대로 미지급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대학 측이 지난 2014년부터 '교직원의 봉급월액은 당해연도 공무원 보수규정에 준한다'는 보수규정을 무시하고 교수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동결해왔다고 주장했다.

    동아대 교수협의회는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이 1인당 최소 2천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 제기 이후 교수들과 대학 측은 3차례에 걸쳐 비공식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대화는 중단됐다.

    이 자리에서 대학 측은 교수 1인당 1백~3백만원을 차등 지급하는 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칭) 동아퇴임교수회 김성연 명예교수는 "지금도 미지급 임금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 이대로면 학교가 감당하기 힘든 지경으로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며 "원만히 접점을 찾기 위해 3번이나 만나 해결책을 제안했지만, 학교 측은 이제 대화하지 않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까지 소송에 나선 교수들 중 상당수는 전직 교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교수협은 오는 17일까지 현직 교수들을 대상으로 소송 위임을 받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소송 참여 교수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동아대 송강직 법무감사실장은 "임금 인상을 못 해줬기 때문에 위로 겸 모든 교수에게 일정 금액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더 이상 대화로 풀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법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동아대 내부규정에서 '준한다'는 표현은 적용이나 준용과는 의미가 달라 공무원 보수표에 따르지 않고 얼마든지 달리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경성대학교에서는 퇴직 교직원 9명이 대학을 상대로 부적정한 임금 동결에 따른 3년치 임금 인상분을 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다.

    올해 1월에는 현직 교수 101명도 같은 형태의 임금 지급 소송에 동참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학의 임금동결을 수년 동안 인내했던 교수들이 잇따라 소송전에 나서면서 미지급 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지역 사립대 전반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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