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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통학버스 미신고 시위' 한유총 회원 2명 재판에



법조

    '유치원 통학버스 미신고 시위' 한유총 회원 2명 재판에

    '유치원 3법' 반대하며 유치원 통학버스로 기습 시위

    (사진=스마트이미지)

     

    국회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비리근절 3법' 도입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최근 한유총 소속 회원 A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말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데 반발해 유치원 통학버스 수십 대를 동원해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기습적으로 차량 시위를 벌일 계획을 세운 뒤 광화문광장에 모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당시 유치원 통학버스에 '사유재산 강제 국유화 절대 반대', '유아 학비 부모에게 평등하게 직접 지원' 등의 현수막을 부착하고 광화문 주변에서 수차례 운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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