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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애플 "법률 위반 행위 안 해…'동의의결 신청=불법인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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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 논란' 애플 "법률 위반 행위 안 해…'동의의결 신청=불법인정' 아냐"

    공정위 "애플, 동의의결 신청" 브리핑에 애플 "공정위 접근방식 유감"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동통신사에 광고비 떠넘기기 등 '갑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애플이 "어떠한 법률위반도 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애플은 전날 공정거래위원회가 브리핑을 통해 "애플이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심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고 밝힌데 대해 반발하며 5일 이같이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발표 이후 업계에서는 애플이 광고비 떠넘기기, 일정 물량 구매 강요 등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애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사안에 관하여 취한 접근방식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어떠한 법률위반도 하지 않은 애플은 이에 대한 강한 반대의 의사를 밝힌다"고 반발했다.

    동의의결을 신청한 것이 법률위반 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닌데, 공정위가 이를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자사가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만든 것이 아니냐는 것.

    애플은 이어 "20년 이상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해 온 것에 자부심을 느끼며, 한국 고객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한국의 소비자들은 공정하고 열린 시장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며 "애플은 언제나 그렇듯 한국을 포함해 애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어느 지역에서나 우리 고객들에게 가장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위는 애플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2016년 조사에 착수했고 같은 해 6월과 작년 11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의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열었고 이 과정에서 애플코리아가 공정위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에 '열람·복사거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3월에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양자협의 절차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한 공정위 조사에 미 정부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애플이 동의의결을 신청해옴에 따라 진행되던 심의는 중단되고 동의의결 절차를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애플의 잠정 시정방안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다른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되고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될 때 동의의결이 수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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