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송혜교 측 "송중기와 이혼… 다름 극복 못해"



연예가 화제

    송혜교 측 "송중기와 이혼… 다름 극복 못해"

    송중기, 법률대리인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 접수

    연예계 대표 커플로 불렸던 송혜교(왼쪽)-송중기가 27일 이혼 소식을 알렸다. (사진=블러썸 엔터테인먼트, UAA 코리아 제공) 확대이미지

     

    톱스타 커플 송혜교와 송중기 커플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

    송혜교 소속사 UAA코리아는 27일 공식입장을 통해 "먼저 좋지 않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게 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현재 당사 배우 송혜교 씨는 남편과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소속사가 밝힌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면서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또한 "서로를 위해 자극적인 보도와 추측성 댓글 등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향후 더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6일 아내인 송혜교와의 이혼조정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다.

    송중기 측은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송중기는 이후 소속사 블러썸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도 공식입장을 냈고, 현재 합의 이혼 중이라며 이혼과 관련해 무분별한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혜교-송중기는 지난 2016년 방송된 KBS2 '태양의 후예'에서 상대역으로 만나 친분을 쌓았다.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열애설에 휩싸였으나 그때마다 부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은 2017년 7월 결혼 사실을 깜짝 발표해 세간을 놀라게 했다. 이후, 그해 10월 31일 결혼식을 올렸으나 2년 만에 파경을 맞게 됐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