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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불가'결정에…경영계 집단 퇴장



경제 일반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불가'결정에…경영계 집단 퇴장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하자,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하던 사용자위원들이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최임위는 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최임위는 전날에 이어 △최저임금 결정단위 △사업의 종류별 구분(업종별 차등 적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단위와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추가 토론 후 본격적인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앞서 두 안건부터 표결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최저임금위원 27명 전원이 참여해 표결 결과 최저임금 결정단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정하고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도록 찬성 16명, 반대 11명으로 안건이 가결됐다.

    또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찬성 10명, 반대 17명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이처럼 두 안건 모두 사용자 측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사용자위원들은 반대 의견을 밝히며 회의장을 집단 퇴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퇴장 후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 다툼의 대상이 됐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된 것에 대해 대단히 실망스런 심정"이라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 동일 적용 결정에 대해서도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차등 적용을 거듭 요구했다.

    이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세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노총은 사용자위원들이 퇴장한 직후 논평을 통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으로만 표시하자는 주장은 거론할 것조차 없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은 모든 노동자 생계를 보호한다는 최저임금 보편성을 흔드는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표결 이전에 투표 결과를 수용하고, 결과와 무관하게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키로 협의했다"며 "집단퇴장으로 온 국민이 주목하는 회의에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또 "노동자위원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사용자위원들의 무리한 발언을 인내하며 기다렸다"며 "사용자위원은 더 이상의 부당한 주장을 멈추고 법정기한인 27일 회의에는 상식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실제로 시행된 때는 최저임금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뿐으로, 이후 계속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사용자 측은 지난 2년 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최저임금 인상에 취약한 업종을 중심으로 최저임금을 낮게 적용하라고 요구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특정 업종의 저임금 상태를 고착화시키는 '낙인효과'를 부를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한편 이날 회의를 시작하기 직전부터 노사 양측의 팽팽한 신경전이 관측되기도 했다.

    노동자위원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이 회의 직전 위원들에게 장미 한 송이씩을 돌리고, 논의 직전 "청년들의 목소리를 위원장에게 전달하겠다"며 청년들의 편지가 담긴 상자 2개를 박준식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상자에는 이날 회의 핵심쟁점인 '업종별 차등적용' 논란에 대해 청년유니온이 전날 거리에서 350여명의 청년들에게 반대 의견을 받은 편지가 들어있었다.

    이에 대해 사용자위원인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청년들의 좋은 점은 시간도 기회도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상공인은 시간이 없다"며 "우리는 편지가 아닌 진짜 어려움을 말하겠다. 소상공인의 절실한 마음도 헤아려달라"고 항의했다.

    이날 회의가 종료된 후 박준식 위원장은 다음날인 27일 예정대로 6차 전원회의를 진행하겠다며 이때 노·사 양측이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 심의시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받은 지난 3월 29일로부터 90일 이내인 오는 27일까지다.

    하지만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7월 16일까지만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해서, 그동안의 최임위원들은 대부분 7월 첫째주 무렵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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