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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배출가스 등급분류 완료…'2~4등급'이 84%



경제 일반

    車배출가스 등급분류 완료…'2~4등급'이 84%

    5등급 247만대로 지난해보다 줄고, 1등급 129만대로 늘어
    배출가스 등급, 향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에 활용돼

     

    다음 달 시범운영하는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을 앞두고 정부가 국내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등급분류 작업을 모두 마쳤다.

    환경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중 2~4등급 차량에 대한 분류 작업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의 연식, 유종,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이고,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LPG)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받는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전국의 차량 중 269만대를 5등급으로, 91만대를 1등급으로 분류한 바 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부터 먼저 분류했기 때문이다.

     

    이후 환경부는 정부, 제작사,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배출가스 등급 위원회'를 통해 전국 2320만대(지난 4월 기준)의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분류했다.

    그 결과 이달말 기준으로 1등급 129만대, 2등급 914만대, 3등급 844만대, 4등급 186만대, 5등급은 247만대이며, 2~4등급이 약 84%를 차지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의 대상인 5등급 차량은 지난해 11월 269만대에서 247만대로 22만대 감소했다. 이 중 11만 대는 정부 정책에 의해 조기 폐차된 차량이며, 나머지는 자연폐차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1등급 차량은 지난해 91만 대에서 이번에는 129만 대로 38만 대가 증가했다. 이 가운데 2만여 대는 전기차와 수소차이며, 나머지 36만 대는 2016년 이후에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다.

    2등급 차량은 2009년 이후 제작된 휘발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고, 3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9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 차량들이었다.

    또 4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6년 이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4(Euro-4)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5등급 차량은 대부분 2005년 이전에 제작된 경유차, 즉 유로 3(Euro-3) 이전의 기준을 적용받은 차량들이다.

     

    이번에 분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정보는 시도의 조례에 따라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운행제한'과 수도권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의 단속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미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 등 11개 시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운행제한 조례를 공포했고, 오는 8월까지 전국의 모든 시도가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이처럼 차량등급 분류 작업을 마친 환경부는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홈페이지를 시범 운영하면서 이번에 분류한 배출가스 등급 정보를 공개한다.

    차량 등급을 알아내려면 △114에 전화를 걸어 본인의 차량 번호를 말하거나 △한국환경공단(1833-7435)에 문의하거나 △위의 '배출가스 등급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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