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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캠프 출신 道공보관 등 2명 선거법 위반 '징역형'



제주

    원희룡 캠프 출신 道공보관 등 2명 선거법 위반 '징역형'

    상대후보 허위사실 검증 없이 공표…재판부 "선거 공정성 훼손"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6.13지방선거 당시 원희룡 제주지사 캠프에서 일하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제주도청 공보관과 언론비서관이 직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2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공보관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언론비서관 B(41)씨에 대해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A 씨는 원희룡 무소속 제주지사 후보의 공보단장, B 씨는 원 후보의 대변인이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5일 원 후보의 상대 후보였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제주지사 후보에 대해 "당내 후보자 경선 직후에 후원자들과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논평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지방선거에서 대변인 논평의 전파성이 큰데도 관련 제보에 대한 출처나 경위 등 검증을 하지 않고 기자들에게 배포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운동의 자유를 훼손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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