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키코 피해보상 나설까



금융/증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키코 피해보상 나설까

    금감원 분쟁조정대상 기업 4곳중 한 곳에 키코상품 판매
    국책은행 입장이어서 피해보상 권고에 응할 가능성

    (사진=산업은행 제공)

     

    금융감독원이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피해기업에 대한 보상을 권고할 경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이에 응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른 은행들의 대응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안에서 움직이면 약정 환율을 적용해 위험을 분산하는 금융상품으로 수출 중소기업들이 2005년쯤부터 은행들과 많이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이 상품은 2008년 세계금융위기 당시 원화환율이 치솟으면서 환율이 미리 정한 상한(Knock-IN)을 넘어가면 계약금액의 2배를 사들여 은행에 팔아야 한다는 조건(옵션) 때문에 수출중소기업들에 치명적 피해를 입혔다.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는 이 때 피해를 입은 기업이 실제로는 약 1000개에 육박하고 피해 규모는 3조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기업들은 키코가 환위험을 분산하는 금융상품이 아니라 파생금융상품으로 위험이 크다는 점을 알고도 은행이 적극적으로 기업들에게 판매했기 때문에 ‘금융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기업들이 이 상품으로 손해만 본 것은 아니며 그동안의 소송에서 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도 내려졌다면서 피해보상에 부정적이다.

    이런 가운데 키코 피해의 구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가진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이후 금감원이 다시 피해기업 중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업 4곳을 대상으로 분쟁조정절차에 들어가 있는 상태다.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이들 기업에 대해 은행들이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불완전 판매’를 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해보상을 권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는 법적 효력이 없어 은행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 보상을 강제할 수단이 감독당국에는 없는 실정이다.

    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최근 키코 사건이 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지 의문이라는 발언을 한 데 따라 은행들이 피해보상 권고에 따르지 않을 여지도 커졌다.

    시민단체들의 최종구 위원장 규탄회견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최 위원장의 키코 관련 발언에 “망언”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계정을 통해 “늦었지만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은행들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하는 등 피해보상에 동조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에 따라 현재 분쟁조정 대상 기업 4곳에 키코 상품을 판매했던 개별 은행들이 피해보상 권고가 나올 경우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주목된다.

    특히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여기 포함돼 있어서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산업은행 측은 공식적으로는 분쟁조정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등을 살펴 피해보상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는지 등 법리나 여러 사정을 그 때 가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시중의 일반 은행과는 다른 국책은행 입장에서 감독당국의 권고를 결국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느냐는 기류도 있다.

    산은의 다른 관계자는 “감독당국의 권고를 따른 다면 배임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안에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분쟁조정위원회가 위원들의 일정 조정이나 내부 검토사항 때문에 계속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분조위가 피해 규모의 2,30%를 보상하라는 수준에서 권고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 대해서도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