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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화 1차 폭발사고' 책임자·법인 기소



대전

    검찰, '한화 1차 폭발사고' 책임자·법인 기소

    "법령에 따라 금지된 행위 지시 또는 제지 않고 방치"
    9명의 사상자 발생

    지난해 5월 폭발사고가 발생한 한화 대전사업장. (사진=고형석 기자)

     

    지난해 5월 발생한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관리감독 책임자들과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은 사고 당시 사업장장과 생산1팀장, (주)한화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화 대전사업장 폭발사고는 지난해 5월 29일 직원들이 로켓 추진기관에 연료를 충전하는 작업 도중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5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국과수 감정 및 수사 결과 고체연료가 잘 내려가지 않자 직원들이 나무막대로 충격을 가한 것이 폭발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화 대전사업장에서는 젤리같이 점성이 강한 연료가 밑으로 잘 내려가지 않을 때마다 방출 밸브를 나무막대로 때리는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들은 이 같은 행위가 법령에 따라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지시했거나 또는 제지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로켓 연료인 추진제는 산화성 물질인 과염소산 암모늄 혼합물로서 폭발·화재 위험으로 인해 가열, 마찰, 충격을 가하는 행위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당시 국과수는 5차례 모의실험을 통해 이런 행위가 폭발로 이어질 확률적인 가능성은 낮지만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으며 수사당국은 이를 토대로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주력해왔다.

    검찰은 사고 이후 고용노동청 특별감독에서 적발된 126건의 안전조치 미비 사항에 대해서도 대전사업장장과 법인을 함께 기소했다.

    한화 대전사업장에서는 사고가 발생한 지 9개월 만인 올해 2월 14일에도 폭발사고로 3명이 숨졌다.

    올해 2월에 있었던 2차 폭발사고에 대해서는 경찰과 노동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두 차례 폭발사고 이후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안전점검이 소홀히 이뤄졌다며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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