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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사건 '크리스토퍼 안' 보석요청 불허



유럽/러시아

    스페인 북한 대사관 습격사건 '크리스토퍼 안' 보석요청 불허

    스페인 북한대사관 앞의 크리스토퍼 안 추정 인물(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관 습격 사건을 일으킨 한국계 미국인 크리스토퍼 안에 대한 변호인의 보석 요청이 미국 법원에서 불허됐다.

    반북단체 '자유조선' 회원인 크리스토퍼 안은 지난 2월 에이드리언 홍 창 등과 함께 스페인 마드리드 주재 북한대사관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강탈한 혐의로 지난 4월 미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됐다.

    로스엔젤레스타임즈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 연방지방법원 진 P.로젠블루스 판사는 18일 오후(현지시간) 열린 크리스토퍼 안에 대한 보석 재심 심리에서 보석 요청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젠블루스 판사는 그러나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크리스토퍼 안에 대한 신병 문제를 계속 심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은 이날 재판에서 "크리스토퍼 안이 암살된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을 도피시키는 과정에 연루됐기 때문에 북한 측의 보복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그가 스페인으로 인도되면 북한으로 압송될 우려가 크다"라고 주장했다.

    검사 측은 이에 대해 "피고인을 석방했다가 도주할 경우 스페인과의 외교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습격사건 직후에도 대사관 차량을 타고 도주한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반박했다.

    북한대사관 습격 과정을 둘러싸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변호인 측은 "피고인 등이 초청을 받아 대사관을 방문한 것이며, 대사관 정문에서 찍힌 폐쇄회로 TV 화면에는 피고인이 아무런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모습으로 나온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그러나 "피고인과 수배된 자유조선 회원들이 모조 권총과 칼, 포박용 도구 등을 휴대했으며 피고인은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지역사회에 위협이 된다"라고 반박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8일로 잡혀 있으나 검찰과 변호인 측 요청에 따라 공판 기일이 변경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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