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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앞 흉기 난동' 40대 구속



사건/사고

    '어린이집 앞 흉기 난동' 40대 구속

    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어린이집 앞에서 흉기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15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안효승 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한모(47)씨에 대해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씨는 지난 13일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손도끼를 휘둘러 원아 할머니와 어린이집 교사, 문화센터 강사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친형에게 돈을 빌리려다가 거절당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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