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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후배 성매매 알선 가출 10대 女 징역형 선고



청주

    동네후배 성매매 알선 가출 10대 女 징역형 선고

    법원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지만 어린 나이 등 고려"

    (사진=자료사진)

     

    가출한 뒤 생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네 후배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1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18, 여)양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범행을 보두 인정하는 데다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양은 지난해 5월 17일 충북 청주의 한 원룸에서 B(15, 여)양에게 SNS로 두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대가로 성매수자로부터 22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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