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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수소연료전지발전소…주민들은 왜 반대하나



사건/사고

    '뜨거운 감자' 수소연료전지발전소…주민들은 왜 반대하나

    동구 주민 강력 반발…주민대책위 대표는 '무기한 단식'
    인천연료전지, '공사 강행' 의지 밝혀
    이정미 의원 "안전성 검증 안돼…환경영향평가 시행해야"

    동구 수소연료발전소 반대하는 주민들 (사진=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연합뉴스)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문제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반대 여론은 인천 동구 주민들뿐 아니라 인천 시민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천환경운동연합과 인천녹색연합, 인천여성회 등 인천지역 주요 시민사회단체는 10일 오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수소연료전지 공사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또 "인천시는 주민대책위 요구대로 이 문제를 공론화위원회에 상정하라"고 촉구했다.

    ◇ 동구 주민 강력 반발…주민대책위 대표는 '무기한 단식'

    수소연료전지는 수소와 산소로부터 전기를 생산하는 전기화학적 발전장치이다.

    인천 동구 수소연료전지발전소의 경우, 인천연료전지 주식회사(지분은 한수원 60%, 삼천리 20%, 두산건설 20% 임)가 39.6MW 발전규모로 주거 밀집지역으로 부터 270미터 이내 설치 예정이다.

    하지만 인천 동구 주민 33%가 참여한 주민 투표 결과 건립 반대 의견은 약 97%로 나왔다.

    동구 주민들은 주민총회를 통해 타 지역으로의 발전소 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대책위 김종호 대표는 20일 넘게 단식을 진행하며 인천시에 공론화위원회 상정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11일 5차 총궐기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주민들이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수소연료전지발전소에 대한 안전성 문제 때문이다.

    특히 지난달 강릉에서 연료전지 공장에서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한 후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는 더 커졌다.

    주민들은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가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더구나 동구수소연료전지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 대상도 아니다.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100MW이내인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 인천연료전지, '공사 강행' 의지 밝혀

    인천연료전지 측은 지난 4월 민관협의체가 구성된 이후 모두 8차례 회의를 진행하면서 4건의 지역상생방안을 제안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연료전지시설과 인근 아파트 사이에 공원 조성, 동구 주민 대상으로 총 100억원 이상의 주민펀드 조성, 주민환경감시단 구성, 법정지원금 외에 두산건설과 삼천리 10억원 추가 지원 등이다.

    인천연료전지는 그러나 이같은 상생방안을 주민대책위가 거부함에 따라 '부지 내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상태이다.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팽팽히 맞서면서 공사강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도 우려된다.

    인천 동구청은 '주민이 수용할 수 없는 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강행은 안된다'는 입장이다. 인천연료전지 측에서 요청한 굴착공사 허가도 계속 보류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다만, '행정 절차가 이미 끝났고 행정권한도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 이정미 의원 "안전성 검증 안돼…환경영향평가 시행해야"

    정부는 지난 1월 '수소경제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발전용 연료전지는 2018년 현재 총 47개소(307MW)가 설치됐다.

    오는 2022년 1.5GW, 2040년 15GW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2016년 11월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첫 가동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인체에 대한 유해성과 안전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가운데 수소연료전지 사업은 과도기적 사업으로 규정하며 "일방적인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설 추진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수소의 안전관리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관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고 '에너지 민주화법'('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도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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