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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고교, 대학,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성추행·성폭력 파문



청주

    충북 고교, 대학, 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성추행·성폭력 파문

    청대불법촬영남 수사 요구 글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화면 캡처)

     

    충북의 고교,대학,공무원인재개발원 등에서 성추행·성폭력 의혹이 잇따라 터져 파문이 일고 있다.

    제천의 한 고등학생이 다른 학생들로부터 집단폭행과 유사 강간에 시달렸다는 국민청원이 8일 게시됐다.

    이 학생의 가족인 A씨는 "동네 샌드백 마냥 불러다 툭하면 술·담배 심부름과 머리·뺨은 기본으로 때리고, 단체 톡방에서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모님에 대한 욕설 등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또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 발가락사이에 휴지를 꽂아 불을 붙이는 이른바 '불침' 이란 가혹행위를 서슴지 않았고 신체의 특정 부위를 괴롭히는 등 유사 강간행위까지 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 것으로 판단해 경찰에 수사의뢰는 물론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고 밝혔다.

    이와함께 청주대에선 수업 중 불법촬영 의혹이 불거졌고 진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선 남자교육생이 여자교육생의 ‘몰카’를 찍다가 적발돼 퇴학당했다.

    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주대학교 불법촬영남을 수사하라’는 글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지난 6일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청주대 강의 도중 디자인과 남대생이 드로잉 대상(모델)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학내에서 여러 번 성폭력이 발생했으나 재학생들만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수사와 범죄에 사용한 카메라를 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학 측은 "해당 남학생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 조사 중이라"며 "조사에서 불법촬영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학칙에 따라 조치하고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공무원 5급 공개채용 시험인 ‘행정고시’에 합격해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연수를 받던 남자교육생이 여자 교육생의 ‘몰카’를 찍다 적발돼 퇴학당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A씨는 수업시간 중 동기인 여성교육생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했고 이를 알고 B씨가 문제를 제기해 교육생 윤리위원회 개최 뒤 지난달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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