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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갑질' 표현, 무례하더라도 모욕죄 성립 안 돼"



법조

    대법 "'갑질' 표현, 무례하더라도 모욕죄 성립 안 돼"

    '건물주 갑질' 전단 붙인 미용실 원장 무죄 취지 판결
    "모욕, 사회적 평가 떨어뜨릴 만한 정도 인정돼야"

     

    건물주를 상대로 '갑질'이라는 표현을 썼더라도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박모(57)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대구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라며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것이 아니라면 설령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됐어도 모욕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박씨는 건물주와 다툼이 생기자 '건물주 갑질에 화난 원장"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전단을 인근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미용실에 부착, 건물주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나 경멸적 표현에 이를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갑질은 '권력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부당한 행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라며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형법상 모욕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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