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매주 골프장 가면서도 양육비는 못주겠다? 배드 파더스"



사회 일반

    "매주 골프장 가면서도 양육비는 못주겠다? 배드 파더스"

    신상공개 60명, 해결된 건 101명
    명예보단 아동의 생존권 우선해야
    양육비, 안준다고 버티면 그만..속수무책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구본창(배드 파더스 대표)

    ‘배드파더스’ 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혼 후에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인데요. 지난해 7월 처음 열린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양육비를 주지 않은 무책임한 아빠, 엄마 또 필리핀에서 아이를 낳아둔 뒤 한국으로 도망온 코피노 아빠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 나이, 직업 같은 신상이 고스란히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이트를 두고 명예 훼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얘기인지 사이트 운영을 돕고 있는 자원봉사자세요. 구본창 씨 연결을 해 보죠. 구 선생님, 안녕하세요?

    ◆ 구본창> 안녕하세요.

    ◇ 김현정>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 훼손으로 이미 고소를 당하셨네요.

    ◆ 구본창> 제가 현재 15건 고소됐고요. 그중에서 6건이 수원검찰청에서 5월 중순에 처분이 내려졌거든요.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 김현정> 건마다?

    ◆ 구본창> 아니요. 6건에 대해서요.

    ◇ 김현정> 6건 합쳐서 300만 원.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화면

     

    ◆ 구본창> 네.

    ◇ 김현정> 그러면 구 선생님은 자원봉사자라고 하셨는데 이 사이트를 운영하는 분들은 누구인가요, 운영자는?

    ◆ 구본창> 사이트 운영자들은 예전에 여성 단체 그다음에 양육비 이행 관련해서 근무했던 분들이 자원봉사로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구본창 씨가 대표로 고소당하신 거예요?

    ◆ 구본창> 지금 그 이 사이트가 처음부터 명예 훼손의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신상 공개를 못 하니까 외부와 소통이 안 되잖아요. 제보를 받아준다든지 혹은 신상 공개된 미지급자가 이의 제기한다든지 이럴 때 소통의 통로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해 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래요. 배드파더스에 지금 몇 명의 신상이 지금 공개가 돼 있습니까?

    ◆ 구본창> 현재 공개되어 있는 숫자는 60명 정도고요. 현재까지 대략 신상이 공개됐던 숫자는 약 한 300명 좀 넘는 거 같아요.

    ◇ 김현정> 300명이 공개됐는데 지금 60명만 남아 있는 건 그럼 해결이 돼서 내린 겁니까?

    ◆ 구본창> 현재 해결이 된 게 101건이고요. 그다음에 어저께 사이트에서 사진을 120명을 내렸거든요. 그건 왜 내렸느냐면, 이 사이트를 오픈해서 하는 이유가 양육비 문제를 같이 다 해결하자는 취지인데 어떤 분들은 사이트에 올려놓기만 하고 본인이 아무런 노력을 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 김현정> 달라고 올려만 놓고.

    ◆ 구본창> 그런 경우는 운영자들이 사진을 내렸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해서 남아 있는 분이 60분.

    ◆ 구본창> 현재 60명 정도 올라가 있고요.

    ◇ 김현정> 어떤 식으로 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실이 아닌데 양육비를 잘 주고 있는데 망신을 주고 싶어서 신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나쁜 마음먹고. 이런 걸 좀 걸러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검토를 하고 올리십니까?

    ◆ 구본창> 신상 공개가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쪽 상대방을 괴롭히게 한 거였다. 혹은 골탕먹인 거였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명예 훼손, 허위 사실의 명예 훼손으로 처벌을 크게 받거든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가능한 일이 아니죠.

    '양육비 해결모임' 회원과 관계자들이 2월 14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의 생존권인 기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현정>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몇 명이나 양육비 문제를 해결했어요? 지난해 7월에 문 열고 지금 1년이 채 안 됐는데.

    ◆ 구본창> 지금 작년 7월 말에 오픈이 돼서 현재까지 101명이 해결됐고요. 이거는 공개가 돼서 해결된 숫자가 101명이고요. 그다음에 사이트에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보한 분이 그 상대방한테 이거 이쪽에 제보했다. 언제까지 해결해 주지 않으면 사진 올리겠다. 이렇게 해서 중간에 해결된 사례들이 한 40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올릴 거라는 말만 해도 양육비 안 주던 상대 측에서 양육비를 준 경우도 40건이나.

    ◆ 구본창> 그렇죠. 40건 정도 돼요, 대략.

    ◇ 김현정> 사실 지난해 9월에 야구 해설 위원. 굉장히 유명한 야구 해설 위원이 양육비를 미지급했다라는 사실이 이 사이트에 공개되면서 이 사이트가 유명해진 건데. 그러던 중에 15명으로부터 명예 훼손 고소가 들어온 겁니다. 이분들 얘기는 그거예요.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 이런 사이트에 적나라하게 얼굴, 이름, 직업을 공개해 버리면 어떡하냐? 이거는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한 명예 훼손이다. 양육비를 안 줬다고 해서 무슨 정부 기관도 아니고 개인 사이트에서 무슨 권리로 남의 신상을 공개하느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 구본창> 아동의 생존권하고 개인의 명예. 둘 중에 어떤 게 더 우선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들 있잖아요. 노동청에서 그 신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육비는 법원에서 판결문을 내려도 판결을 해도 이 사람이 지급하지 않고 버티면 아무런 제재가 없어요.

     

    ◇ 김현정> 방법이 없어요?

    ◆ 구본창>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아무런 제재가 없다 보니까 버티면 그만이에요, 사실은.

    ◇ 김현정> 다시 법원에다가 소를 제기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다시 신고를 한다든지 이럴 수가 없어요?

    ◆ 구본창> 예를 들어서 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그런데 양육비 지급을 안 해요.

    ◇ 김현정> 양육비를 한 달에 40만 원씩 지급해라. 이런 게 났다 칠 때.

    ◆ 구본창> 그렇죠. 법원에서 매달 얼마씩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걸 지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양육비 이행 명령 청구 소송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당연히 이쪽에서도 지키지 않아요. 그럼 그다음 할 수 있는 최강수가 감치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에 구치소에 감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경찰에 3번 정도 가요. 한 달에 1번 정도. 3번을 가는데 그날 갔더니 미지급자가 집에 없다. 그럼 경찰은 바로 돌아와요. 그렇게 3번 하고 나서 못 잡잖아요? 그러면 다 물거품이 되고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범죄자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하고 이거랑은 다르군요.

    ◆ 구본창>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치가 유명무실해요, 지금.

    ◇ 김현정>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안 됩니까?

    ◆ 구본창> 재산을 압류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소송 기간 중에 이 미지급자가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돌려버려요.

    ◇ 김현정> 빼돌려버리면 또 속수무책.

    ◆ 구본창> 돌려버리면 양육비 이행 관리원이나 법률구조공단에다가 도움을 얻어 소송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됐는데 끝판에 가서 이 사람이 재산이 없다.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다. 그러니 포기해라. 이렇게 통보를 해요.

    ◇ 김현정> 아니, 그러니까…

    ◆ 구본창>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 김현정> 이 사이트를 이용해서라도 양육비를 받아야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모여드는 건데.

    ◆ 구본창> 그렇죠.

    ◇ 김현정> 구 선생님 그렇게 해서 찾아온 많은 사연들 중에 특별히 기억나는 사연이 있으세요?

    ◆ 구본창> 제가 기억나는 사연 한 가지는요. 미지급자가 변호사인데…

    ◇ 김현정> 아빠예요, 엄마예요?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가운데)이 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을 담당하는 편부모의 고충을 듣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 구본창> 아빠요.

    ◇ 김현정> 아빠인데 돈을 안 줘요, 변호사 직업이 있는데?

    ◆ 구본창> 네. 그런데 그분이 재산이 많고 그런데 그분이 그 재산을 갖다가 자기 친인척 명의로 돌려놨어요. 그런데 그분은 현재 변호사를 쉬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재산도 없고 소득도 없다. 그래서 이제 못 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1년 중에서 한 4개월 정도는 해외 여행을 다니고요. 그다음에 매주 골프장을 가요. 그리고 외제차를 타고. 그런데 그 엄마는 이혼하고 나서 경력 단절이 됐으니까 취업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식당에서 서빙을 합니다. 그 엄마가 아이 생각해서 양육비 좀 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 아빠는 돈이 없어서 못 준답니다.

    ◇ 김현정> 그런 사연들이군요. 그런데 지금 15명이나 이렇게 소송을 걸었고 검찰에서는 또 법대로 어쨌든 사실 적시지만 명예 훼손은 명예 훼손이다 해서 기소를 했고 이러면 앞으로 줄줄이 이런 명예 훼손 소송이 늘어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운영하실 생각이세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구본창> 계속할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사이트를 통해서 양육비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저도 계속 돕기로 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더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전해 주시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 구본창> 고맙습니다.

    ◇ 김현정> 배드파더스의 자원봉사자 구본창 씨였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