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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조폭 등 9명 검거



청주

    110억 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조폭 등 9명 검거

    (사진=충북지방경찰청 제공)

     

    100억 원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조직폭력배 등 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4일 인터넷 도박사이트 총책인 조직폭력배 A(49)씨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베트남에 사무실을 마련한 뒤 11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고향 선후배 사이로 각자 역할을 분담해 회원들을 끌어모은 뒤 승패를 맞추는 전체 배팅 자금의 5% 가량인 6억 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운영자 등을 특정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으며 도박에 이용된 통장과 현금 6700여만 원과 베트남 화폐 1600만 동 등도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 사이버도박 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사이버도박은 운영자 뿐만 아니라 통장을 빌려준 사람도 처벌 받을 수 잇다"며 "불법 사이버도박 운영조직의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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