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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혁신위, 주중 대회 없애고 최저학력제 강조 촉구



스포츠일반

    스포츠 혁신위, 주중 대회 없애고 최저학력제 강조 촉구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해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체육특기자 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권고안을 내놓았다. 지난 2월 출범한 문체부 스포츠혁신위의 지난달 스포츠 인권 관련 권고안에 이은 두 번째 권고안이다.(사진=연합뉴스)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과감한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2차 브리핑을 열고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지난 2월 출범한 스포츠혁신위는 지난달 (성)폭력 등과 관련한 스포츠 인권 관련 권고안을 내놓은 데 이어 두 번째 권고안은 학교스포츠 정상화와 관련해 나놨다.

    이번 권고안은 크게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체육특기자 제도 개편, 학교운동부 개선, 학교운동부 지도자 개선, 일반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 전국스포츠대회 개편 등 여섯 가지 내용을 담았다.

    특히 학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권고안은 사실상 현재 체육계의 관행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변화를 시도할 것을 주문했다.

    권고안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학생 운동선수의 수업 참여다. 이를 위해 학기 중 주중대회 개최 금지와 최저학력제 도달 학생만 대회 참가를 허용하도록 촉구했다.

    학생선수의 대회 참가와 훈련시간, 전지훈련 등 연간 계획을 학교교육계획안에 포함하고 위반 시 해당 학교에 책임을 물기로 했다. 또 경력전환 학생선수의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주말대회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도 권고했다.

    현행 경기실적 중심의 진학시스템도 경기력뿐 아니라 내신과 출결, 면접 등이 다양하게 반영되도록 변화를 주문했다. 다만 시행에 앞서 혼란을 막기 위해 3년 6개월의 사전예고기간과 함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와 교육부, 문체부 장관이 협의해 지침을 만들 것을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엘리트 선수 위주, 성적 지향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학교스포츠클럽도 참여하는 학생스포츠축전으로 확대 개편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다만 학생스포츠축전은 중고등부에 한해 운영하고 초등부는 권역별 대회로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맞춰 학교운동부의 장시간 훈련 관행을 개선하고 지도자에 대한 학부모의 불법 찬조금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등 운동부와 지도자 개선도 주문했다.

    선수 및 지도자의 주중 훈련 및 휴식 규정을 마련하고 합숙소 전면 폐지, 불법 찬조금 금지 위반 시 지도자 자격 박탈 및 영구제명과 대회 출전 참가 제한 등 개선안을 마련했다. 지도자의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한 예산 지원 방안 마련도 촉구했다.

    학생운동선수뿐 아니라 일반 학생의 스포츠 참여 확대도 지적됐다. 이를 위해 통합대회 개최 및 교내리그 활성화, 비용 및 인력 지원 등을 교육부 및 관계기관에 권고해 늦어도 2021년까지 실행되도록 했다.

    문경란 스포츠혁신위원장은 "학습권과 교육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우리 사회는 헌법을 통해 존재한다"면서 "현재 체육 특기자제도는 운동 외에 자기의 다른 삶을 포기하거나 상실한다는 의미"라고 과감한 권고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문체부 관계자도 "엘리트 체육 죽이기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변화, 발전하자는 의미인 만큼 엘리트 체육의 예산을 줄지 않는다. 과학적인 지원 등 여러 제도 개선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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