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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끝작렬]취재기자 질문에 힘으로 '제압'한 김진하 양양군수



영동

    [뒤끝작렬]취재기자 질문에 힘으로 '제압'한 김진하 양양군수

    김 군수, 질문하는 기자에게 위력 행사
    하루 지난 뒤늦은 사과에 진정성 '의문'

    사건의 발단은 지난 30일 오전 김진하 양양군수가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정을 빠져 나온 이후였다. 당초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김 군수는 1심 선고에서 벌금 7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김 군수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가 치러지기 3개월 전 사적인 자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노인회원들에게 워크숍 명분으로 군청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0일 오전 질문하고 있는 취재기자를 강하게 밀치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강원영동MBC 화면 갈무리)

     

    재판부는 이날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 당시 징역형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지자들 사이에서 환호와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특히 벌금형이 100만 원 이하에 해당돼 1심 선고가 그대로 유지되면 김 군수는 당선직도 유지할 수 있는 터였다.

    하지만 법정을 나선 김 군수는 다소 굳은 표정으로 취재진 질문에 짧게 대답하고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김진하 양양군수. (사진=유선희 기자)

     

    문제는 기자의 질문을 대하는 김 군수의 태도였다. 항소 등 앞으로 계획을 묻는 한 취재기자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 자리를 피한 김 군수는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되레 기자의 양쪽 팔뚝을 잡고 옆으로 강하게 밀쳐냈다. 이는 단순히 밀친 것과는 차원이 다른 명백한 '위력' 행사였다. 이같은 행위는 두 차례 반복됐다.

    누구에게나 기자 질문에 대답을 안 할 권리는 있겠지만, '위력'을 가할 권리 역시 그 누구에게도 없다. 위력 행사는 '취재 방해' 행위로 김 군수는 사실상 질문을 '제압'한 것과 다름 없었다.

    게다가 기자의 질문은 1심 선고 이후 당연히 따라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 당선직을 유지하게 된 김 군수의 태도는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문제가 불거진 이후 피해를 당한 기자를 비롯해 현장에 있던 타 언론사 기자들도 김 군수가 사과를 해야한다는 뜻을 피력했다. 하지만 김 군수는 다음 날인 31일 오후가 지나서야 해당 기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무엇보다 김 군수가 위력을 행사한 모습이 전날 지역 언론을 통해 고스란히 방송에 나간 상황에서 사과를 전하는 시기마저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또한 사과의 내용도 '위력'을 행사한 부분보다는 "섭섭하게 했다면 오해를 풀자"는 식으로 해명했다.

    결국 김 군수가 뒤늦게 사과의 뜻을 전했지만, 마치 '엎드려 절받기' 식이라는 생각마저 들게 하면서 '진정성'마저 의문이 제기된다.

    ※ 노컷뉴스의 '뒤끝작렬'은 CBS 노컷뉴스 기자들의 취재 뒷얘기를 가감 없이 풀어내는 공간입니다. 전 방위적 사회감시와 성역 없는 취재보도라는 '노컷뉴스'의 이름에 걸맞은 기사입니다. 때로는 방송에서는 다 담아내지 못한 따스한 감동이 '작렬'하는 기사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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