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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형사재판 방청권 배부한다



광주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형사재판 방청권 배부한다

    법정질서 유지 위해 65석 선착순 배부

    사자명예훼손혐의를 받고 있는 전두환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오는 6월 10일 열릴 예정인 전두환 씨에 대한 형사재판과 관련해 법원이 방청권을 배부하기로 했다.

    31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전 씨의 사자명예훼손 재판과 관련해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방청권을 발행하고,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방청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배정 좌석 수는 모두 65석으로, 방청권은 사전에 선착순으로 배부할 예정이다.

    방청권 배부는 재판 당일인 6월 10일 오전 9시 10분부터 제201호 법정 입구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방청권 수령을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이 필요하다.

    전 씨의 재판은 6월 10일 오전 10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 8 단독 장동혁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전 씨는 재판부의 허가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이번 재판에서는 1980년 5월 광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한 증인 6명의 증인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전 씨는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헬기 사격 사실을 부정해 조 신부와 유가족, 5·18 희생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불구속 기소됐다.

    전 씨는 지난 3월 11일 5·18 민주화운동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 법정에 섰지만 단 한 마디의 사과도 없어 광주시민들의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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