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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딜레마 '대주주적격성'…규제완화론 '솔솔'



금융/증시

    금융권 딜레마 '대주주적격성'…규제완화론 '솔솔'

    인터넷은행 자본확충 과정에서 대주주적격성 논란 확산
    금융권 "금융업 고유 업무와 관련없는 과도한 규제" 주장
    규제완화 큰 간판 아래 현실감 있게 과거 규제 점검해야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은행의 자본확충이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가로막히면서 인터넷은행 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반에 관련 논란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변화된 금융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대주주적격성을 너무 엄격하게 따지다 보니 금융업 전반에 새로운 도전과 혁신 추구를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 인터넷은행 대주주적격성 걸려 자본확충 좌절

    (사진=연합뉴스)

     

    대주주적격성 논란의 발단은 출범 2년여를 맞은 인터넷은행의 자본확충이 관련 규제로 한발짝도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인터넷은행도 기존 금융권과 마찬가지로 최대주주가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과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는지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는다.

    이로 인해 출범 당시부터 사실상 케이뱅크를 주도했던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되면서 지분확대를 통한 대주주 등극이 좌절됐다.

    케이뱅크는 대출업무가 중단되는 등 인터넷은행으로서의 생존여부까지 위협받을 정도로 자본확충이 꼭 필요한 상황이지만 결국 대주주적격성이 발목을 잡은 것.

    카카오뱅크의 실직적인 운영사인 카카오 역시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대주주 등극 작업이 중단된 상태다.

    현 정부가 '금융혁신'을 위해 '금산분리' 원칙을 깨면서까지 산업자본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최대 34% 보유)로 올라설 수 있도록 관련법을 바꿨지만 또 다른 규제로 인해 무용지물이 된 것.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시중은행 관련 규제를 인터넷은행에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생긴 문제"라며 "대주주 결격 사유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은 빼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국회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 대주주적격성 논란 금융업 전반으로 확산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3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키움뱅크와 토스뱅크(가칭) 두 곳에 대한 은행업 예비인가를 불허했다. (사진=연합뉴스)

     

    대주주적격성 논란은 인터넷은행 뿐만 아니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몸집 키우기는 물론 혁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금융권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신규사업 진출이나 M&A를 위해서는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 때마다 대주주적격성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표적인 예가 초대형 투자은행(IB) 사업이다. 정부는 지난 2016년 8월 초대형 IB 육성 계획을 수립했고 이듬해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5개 증권사를 초대형 IB로 지정했다.

    하지만 압도적인 자본력 1위인 미래에셋대우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일감몰아주기 조사를 받으면서 현재 초대형 IB의 가장 기초적인 업무라 할 수 있는 발행어음 인가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금융지주 3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하나금융지주는 하나USB자산운용의 지분 전체 인수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중단된 상태다.

    그밖에도 롯데카드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최대주주가 검찰에 고발되면서 인수전에서 밀려난 한앤컴퍼니 역시 대주주적격성 문제가 발목을 잡은 사례다.

    ◇ 부작용 면밀히 따져보고 현실감 있는 규제완화 필요

    금융업계가 다양한 이유로 대주주적격성 심사에 걸려 신사업 진출이나 M&A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금융권에서는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금융권 한 고위관계자는 "금융업 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데 금융업 본연의 업무와 관련도 없는 이유로 대주주적격성을 따진다면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완화를 주문했다.

    다만, 무분별하게 대주주적격성 규제를 완화할 경우 과거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의 사례처럼 대주주의 자격 자체가 문제가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현실감 있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원 조남희 원장은 대주주적격성 규제의 필요성을 전제하면서도 "현 정부들어 금융권 전반의 규제완화라는 큰 간판을 내걸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과거의 규제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련 규제가 현실상황과 맞는지,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대주주적격성을 비롯해 관련 규제를 완화시켜 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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