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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양심 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잇따라 무죄



광주

    종교적 양심 병역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잇따라 무죄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등의 형을 선고 받은 허 모(25) 씨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최 모(32) 씨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영향을 받아 정기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석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쳤다"면서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행동을 찾아 볼 수 없었고, 종교적 교리에 따른 신념이 깊고 확고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스스로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에 반한다고 판단해 입영을 거부했다"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허 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난 2018년 11월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뿐더러 병역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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