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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폐기물 위험, 외면말라" 지방세법 개정 '한목소리'



부산

    "고준위폐기물 위험, 외면말라" 지방세법 개정 '한목소리'

    부산시,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법적 근거 마련해야
    부산·울산 ·전남·경북 등 지자체 청와대에 공동 건의문 전달
    지방세법 개정되면 부산시 세수 300억 발생 예상

    부산과 울산 등 원전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고리원자력 본부의 모습 (사진=부산 CBS /자료사진)

     

    부산과 울산 등 원전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위험이 상존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를 세수로 보상해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 과세가 이뤄지면 부산에는 300억 상당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발전소에서 연소하고 남은 폐연료봉, 즉 고준위폐기물은 고리원전 부지에 그대로 쌓아둔다.

    고리원전의 경우 사용 후 핵연료 저장용량은 2015년 6494다발이었던 것이 2016년 7224다발, 2017년 7994다발로 매년 증가했다. 2018년 4분기 기준으로 8115다발에 이른다.

    현재 포화율은 77.2%, 2024년에는 포화율 100%에 달한다.

    사용한 폐 핵다발은 높은 열과 방사선이 계속 방출된다. 최소 10만년 이상 격리해야 사라질 정도로 위험하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 건설 등을 포함한 방폐물 관리 정책은 하세월이다.

    때문에 사용후핵연료가 별도의 저장시설 없이 원전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돼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언제까지 위험부담을 떠안고 있을 수 없으니 먼저 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지자체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을 개정해 달라는 것이다.

    부산시와, 울산, 전남, 경북 등 원전을 끼고 있는 지자체는 28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을 개정해 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사진=부산 CBS)

     

    부산시와, 울산, 전남, 경북 등 원전을 끼고 있는 지자체는 28일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에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을 개정해 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들 지자체는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야 재난예방, 안전관리사업, 환경개선 사업에 등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방사성폐기물에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2016년 강석호 의원, 2017년 유민봉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묶여 있다.

    이들 의원들이 제안한 개정안은 고준위방사성폐기물즉, 핵연료봉 다발당 세금 540만원을 중전위 방사성 폐기물은 20~40만원씩 부과토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하면 부산에는 300억 가량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소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세법 개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 측의 부담이 지나치게 가중돼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지금까지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을 비롯한 원전 인접 지자체의 지속적인 요청과 공동 건의문에 대해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소관 부서에 지속적인 요청, 조율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 위원도 방문하는 등 올해 상반기 내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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