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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된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 속 잇따른 피해자 양산



광주

    원천징수된 국민연금 보험료 횡령 속 잇따른 피해자 양산

    광주전남지역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 1년새 61억 원 증가

    지난 4월 요양보호사들이 소속된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광주지부가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를 횡령한 장기요양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사진=전국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 제공)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하지만 실제 공단에는 납부하지 않는 얌체 기업들이 늘면서 연금 수급 권한을 갖지 못하거나 연금 수령액이 감소하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만 60세가 된 A씨는 최근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연금 보험료을 납부한 개월 수를 확인하고 크게 실망했다. 자신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돼 납부된 것으로 알고 있었던 20개월 분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미납돼 매달 3만 원에 가까운 연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A씨는 뒤늦게 자신이 다녔던 회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도 실제로는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회사가 이미 문을 닫은 상황에서 구제받기 힘든 실정이다.

    또 다른 60대 B씨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B씨는 자신은 국민연금 수급 권한이 발생하는 120개월분 이상의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가 보험료의 일부분을 가로채 납부하지 않으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얻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회사가 보험료를 횡령한 사실을 입증하고 자신이 보험료를 다시 납부한 뒤에야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청사 전경(사진=광주지방경찰청 제공)

     

    이처럼 회사가 노동자로부터 원천징수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횡령하는 사건이 잇따르면서 국민연금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월 광주전남지역 요양보호사들이 소속돼 있는 전국 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는 일부 요양보호사들의 국민연금을 포함한 4대 보험 보험료를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장기요양병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해당 장기요양병원은 국민연금 등의 4대 보험료를 급여에서 원칭징수했다고 밝히면서도 급여명세서를 공개하지 않는 꼼수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남 영암에 위치한 조선소 협력업체 13곳에 대한 수사를 벌여 이들 업체들이 1610여 명의 노동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 17억 6000만 원을 가로챈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 대표 11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업체 2곳에 대해서는 문을 닫거나 대표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된 수사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실제 지난 2017년 12월 말 기준 935억 원이었던 광주전남지역 국민연금 보험료 체불액은 1년 만에 61억 원이 증가해 지난 2018년 말 기준 1000억 원에 육박하는 996억 원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본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가 연금 수령 시기가 돼 확인해보면 실제 납부하지 않은 사례를 종종 볼 수 있다"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영세업체에서 일한 노동자들에게 이 같은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4대 보험과 달리 보험료를 납부한 개월 수에 따라 수급 권한을 갖지 못하거나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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