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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해경, 소주 반병 음주운항 선장 검거



경남

    통영해경, 소주 반병 음주운항 선장 검거

    (사진=통영해양경찰서 제공)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레저 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선장 A(56)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 15분쯤 경남 남해군 삼동면의 한 선착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 상태로 1.02t급 동력 수상 레저 보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A씨가 해상에서 낚시하면서 소주 반병 가량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해경은 최근 레저 선박의 음주 운항이 잦다는 정보를 입수해 선착장에서 음주단속을 벌이던 중 A씨를 상대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 음주 사실을 적발했다.

    수상레저안전법상 음주운항자(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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