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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수천만원 뿌리고 경찰 수사 방해한 조합장 구속



부산

    선거 앞두고 수천만원 뿌리고 경찰 수사 방해한 조합장 구속

    부산 강서경찰서. (사진=자료사진)

     

    지난 3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현금 수천만원을 뿌리거나 계획적으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한 부산의 한 농협 조합장과 조합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공동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부산 모 농협 조합장 A(50)씨와 조합원 B(60)씨를 구속하고 조합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3월 열린 제2회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30여명에게 현금 2천1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C(66)씨 등 조합 관계자들은 이들에게 현금을 받거나 조합원 734명의 명단을 A씨에게 임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며 C씨 등 2명에게 현금 100만원을 건넸다.

    B씨 역시 A씨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조합원 수십명에게 현금 2천여만원을 제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선거에서 당선돼 조합장으로 취임했다.

    경찰은 선거 이후 조합원 C씨가 현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수사망이 좁혀오자 A씨는 자신이 아닌 친구 D(50)씨가 현금을 제공한 것처럼 허위자백하게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조합 관계자에게 조합원 명단을 임의로 제공받은 사실도 포착했다.

    이들의 범행을 확인한 경찰은 A씨 등을 구속한 뒤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A씨는 구속된 뒤 조합장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에게 현금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 조합원 30여명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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