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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장 관용차량 사용 제한…결과는 전시행정?



부산

    경찰서장 관용차량 사용 제한…결과는 전시행정?

    • 2019-05-22 10:35

    경찰서 지휘관 관용차량 사용제한 뒀지만…
    여전히 권위주의적 운용방식 드러나
    타관청에서 없애는 청사 내 '1호차' 전용 주차구역
    부산 일선 경찰서, 캐노피에 개인차량 전용 주차공간까지
    "관용차량 필요하지만, 운용방식 효율성 떨어져" 내부 지적

    오전 시간대 부산 해운대경찰서 민원인 주차공간이 가득 차 일부 민원인들이 되돌아가도, 캐노피가 처진 서장 전용 관용차량 주차구역이 비어 있는 모습. (사진=강민정 기자)

     

    경찰이 정부의 갑질 행위 근절 방침에 따라 지휘관 운전담당 의경 보직을 없애는 등 관용차량 사용 제한 조치를 내놨지만, 부산지역 일선 경찰서에서는 여전히 권위주의적 운영방식이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협소한 공간 탓에 민원인들이 매일 같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 부산 해운대경찰서.

    민원인들이 주차공간을 찾기 위해 경찰서 마당을 몇 바퀴 돌다 보면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캐노피가 설치된 서장 전용 주차 공간이 눈에 들어온다.

    일부 마음 급한 민원인은 차량이 자리를 비운 이른바 '서장 차 자리'에 잠시 주차를 해도 되냐고 물어봤다가 의경에게 제지를 당하기도 한다.

    민선 7기 들어서 일반 관청에서 권위주의 산물이라며 관용차량 전용 주차구역 캐노피와 노면에 새긴 이른바 '1호차' 차량번호 표식 등을 없애고, 민원인에게 개방하는 모습과는 상반된 광경이다.

    부산 강서경찰서 서장 전용 관용차량 주차구역은 일반인 차량이 두대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캐노피를 설치해 한대만 주차하고 있다. (사진=박진홍 수습기자)

     

    부산 강서경찰서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일반 차량을 2대나 될 수 있는 공간에 캐노피를 설치해 서장 관용차량 1대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로 맞은편 일반 차량들이 이중 주차를 하는 모습과 묘한 대조를 이룬다.

    부산 서부경찰서는 지하주차장이 따로 있지만, 16면에 불과한 지상 주차장에 서장 전용 주차구역을 따로 빼놓고 있다.

    부산강서경찰서 서장 전용 주차구역의 여유로운 모습과 반대로 맞은편에는 일반 차량이 이중주차하고 있는 모습. (사진=박진홍 수습기자)

     

    서부서는 심지어, 전용 주차구역 바로 뒤 주차면은 서장의 개인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16면밖에 안되는 지상 주차면수 중 2면이 서장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서부경찰서 경무계 담당자는 "서장님이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시지만, 비가 오거나 급하게 개인 차량을 운전해야 하실 때 지상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맞다"면서 "그런 일이 자주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서도 마찬가지다.

    부산 서부경찰서 지상 주차장은 전체 주차면수가 16면에 불과하지만, 서장 관용차량 전용 주차구역을 따로 빼놓는 것은 물론(노면에 8160 표식) 바로 뒷면에는 서장 개인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진=박진홍 수습기자)

     

    모 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운전 보직 의경을 없애면서, 일선서 지휘관들이 출퇴근 이동 수단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다"면서 "서장이 개인차량을 몰고 오는 경우 부하 직원으로서는 따로 주차공간을 빼놓을 수밖에 없는데, 민원인 입장으로서는 주차공간이 줄어드는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의경 상대 갑질 의혹을 없애기 위해 일선 경찰서 지휘관들이 출근길에 손수 차량을 운전하는 모습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이면에는, 민원인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실상이 놓여 있는 것이다.

    ◇ 경찰 내부서도 "관용차량 필요하지만, 현재 운용방식으로는 안 돼"

    여기에다 운전 담당 의경 보직을 대신해 기간제 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현장 대응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선서 경찰관 B씨는 "새벽이나 밤늦게 위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운전 담당 기간제 공무원을 부를 수는 없다"면서 "결국 담당 부서 직원 중 1명은 서장을 모시고 현장으로 가야 하는 일이 발생해 1명의 손도 아쉬운 판에 인력 낭비"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관 C씨는 "일선 서장은 중요 상황이 있을 때 수시로 현장에 나가야 하고, 차량으로 이동 중 무선으로 상황을 보고받으며 현장을 지휘하는 경우가 있어 무전 장비를 갖춘 관용차량은 필요하다"면서도 "서장의 출퇴근에만 관심을 둘 게 아니라, 보다 효율적인 관용차량 운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위주의 탈피를 목적으로 시도된 서장 관용차량 사용 제한이 치안 활동을 방해하는 전시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경찰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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