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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2배 확대…광고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사회 일반

    담뱃갑 경고그림 2배 확대…광고없는 표준담뱃갑 도입

    복지부,'금연종합대책' 마련
    2023년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 금지
    가향물질 첨가 단계적 금지

    (자료사진/황진환 기자)

     

    금연과 흡연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담뱃갑의 경고그림 크기가 확대된다.

    또한 2023년까지 모든 공중이용시설의 실내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최근 신종담배 유행 등 새로운 흡연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금연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담뱃갑 경고그림 관 문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표기면적을 현행 담뱃갑의 50%에서 7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문구면적(20%)은 그대로 유지하고 경고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확대한다.

    경고그림과 문구 외에 색상, 글씨체, 상표명 표시 등의 디자인을 표준화·규격화한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Plain Packaging)도 2022년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은 담배제품의 매력을 낮추고 담뱃갑을 활용한 광고와 판촉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현재 호주, 영국 등 해외 8개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이다.

    2012년부터는 담배 맛을 향상시켜 여성과 아동‧청소년 등의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가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가향담배 판매금지와 관련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모든 공중이용시설의 실내흡연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금지된다.

    현재 공중이용시설로서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복합용도 건축물 전체는 금연구역이다.

    이를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에는 모든 건축물에 적용된다.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이 폐쇄된다.

    실내금연이 확대됨에 따라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막기위해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보행자 통행로에서 분리해 지정하도록 올해안에 실외 흡연가능구역 설치 지침이 마련된다.

    실외 흡연가능 구역도 2017년 632곳에서 전국적으로 1만곳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흡연예방교육을 필수적 이행하도록 하고 흡연자의 적극적인 금연치료 지원을 위해 금연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성인 남서 흡연율은 2017년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흡연율 감소폭이 둔화돼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상의 내년도 목표 29%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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