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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반발 속 警 ‘개혁 신호탄’…수사권 조정 동력확보 ‘포석’



사건/사고

    檢 반발 속 警 ‘개혁 신호탄’…수사권 조정 동력확보 ‘포석’

    당정청, 경찰개혁 방안 발표…文총장 ‘반발 간담회’ 후 나흘 만
    警, ‘檢과 논리공방 대신 개혁’…전략적 견제구 해석도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당정청이 20일 머리를 맞대고 경찰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수사권 조정안에 반발하며 2시간 짜리 기자간담회를 진행한지 나흘 만이다.

    경찰 부실수사 우려와 정보경찰 불법행위 논란, 이를 토대 삼은 검찰의 ‘수사권 조정’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 개혁의 신호탄을 쏘아올림으로써 국면 돌파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 ‘경찰개혁 추진안’ 핵심 내용은…권한분산·공정수사·정보경찰 통제

    당정청이 추진하기로 한 경찰 개혁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수사 공정성·독립성 강화, 경찰 권한 분산, 정보경찰 활동범위 제한을 비롯한 경찰 내·외부 통제방안이다.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나 반박 논리를 의식한 대안 성격이 짙다는 평가다.

    당정청은 우선 경찰청장의 구체적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 내에 신설하기로 했다. 경찰 수뇌부의 수사 개입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현실화되면 ‘행정경찰’인 경찰청장은 ‘수사경찰’인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수사 지휘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일선 경찰에서도 지방청장이나 서장은 구체적 수사 지휘를 할 수 없으며 수사·형사과장이 전담하게 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외부인사도 맡을 수 있도록 개방직으로 정했다.

    최근 ‘전직 청장 구속 사태’로 논란의 중심에 선 정보 경찰은 존치하되, 통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책 수립과 범죄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수집 업무는 필요하다는 여권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활동의 범위를 엄격히 하기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이어가는 한편, ‘정치 관여시 형사처벌’ 규정도 법에 명문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의 권한 분산을 위한 핵심 과제로 꼽히는 ‘자치경찰제’도 도입 속도를 올리기로 했다. 관련 법안은 연내 입법하고,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범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범운영 지역도 당초 거론된 5개 시·도에 한정하지 않고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경찰청은 밝혔다.

    ◇ 檢 반발 겨냥한 ‘개혁 견제구’…이인영 “검찰 반응 지극히 유감”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당정청 회의에서는 검찰 개혁을 위한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의 공감하는 목소리와 함께 검찰의 반발을 겨냥한 직접적인 쓴소리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은)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의 분산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검찰총장과 검찰 일부의 반응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은 특정 기관의 독점적 권한을 나눠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각 기관이 책임 있게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것이 수사권 조정의 진정한 의미”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와 발언 수위는 다르지만 그 의미는 다르지 않아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다.

    검찰의 반발을 ‘반(反) 개혁적’이라고 본 셈인데, 민 청장을 포함한 당정청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경찰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 아니냐는 해석도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개혁방안들은 대부분 이미 공론화 됐던 내용들”이라며 “경찰의 개혁 의지를 담은 방안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국민께 설명한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등과 이번 개혁안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으로, 비슷한 내용을 현 시점에 다시 꺼내든 점 역시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음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한편 검찰에서는 수사권 조정의 전제 격으로 요구해 온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수사경찰·행정경찰 분리’, ‘정보경찰 개혁’ 등이 이번 안에서 폭넓게 다뤄졌지만,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을 명확히 분리하지 않고 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개혁방향을 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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