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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12차례에 걸쳐 '성매매 알선'



사건/사고

    승리, 12차례에 걸쳐 '성매매 알선'

    경찰, 승리 '성접대 알선' 12차례 파악
    사업파트너 유인석씨 통해 성접대 자금 전달
    유씨, 성접대 자금 전달에 외조모 계좌 이용
    '미성년자 출입 사건' 무마한 경찰은 검찰행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기자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현재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조사 결과 승리는 현재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성매매 알선은 2015년 말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승리가 알선한 성매매는 사업 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공동대표가 대금을 대부분 지불했다. 지불한 액수는 약 4300만원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성접대 자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유씨는 외할머니의 계좌를 이용했다. 경찰은 이같은 사실을 승리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포함했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버닝썬 횡령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강남 클럽의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염모 경위를 제3자 뇌물취득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헀다.

    염 경위와 함께 브로커 배모씨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강남경찰서 소속 김모 경사도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염 경위는 700만원, 김 경사는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염 경위와 김 경사 모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김 경사에 대해 "확보된 증거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염 경위에 대해서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 염 경위는 버닝썬 수사로 드러난 유착 경찰 가운데 최초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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