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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성매수‧횡령 의혹'승리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사건/사고

    '성접대‧성매수‧횡령 의혹'승리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 2019-05-14 10:37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성접대와 성매수,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섰다.

    검은 정장차림으로 14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들어선 승리는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를 인정하냐', '버닝썬 자금 횡령 혐의 인정하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걸음을 옮겼다.

    10시 20분쯤 출석한 승리의 사업파트너였던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또한, '공모 혐의를 인정하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을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승리와 유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승리와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곧장 영장을 청구했다.

    빅뱅 전 멤버 승리(왼쪽)와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사진=이한형 기자)

     

    이들은 2015년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초대한 크리스마스 파티, 같은 해 클럽 '아레나'에서의 외국인 투자자 접대 그리고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가 있다.

    승리와 유씨는 공동으로 운영한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버닝썬의 자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고 있다.

    경찰은 또한, 승리에 대해선 지난 2015년 본인이 직접 성매수를 한 정황을 포착해 이러한 혐의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들의 구속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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