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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얼마든지 수정 가능"



사회 일반

    이상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 얼마든지 수정 가능"

    검경 수장과 만남..양측, 접점있다
    문무일 "수사 개시·종결권 구분해야"
    민갑룡 "오남용 방지·개혁위해 노력"
    '패트'는 최종 아냐..합의점 도출할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이상민(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검경 수사권 조정. 그동안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관련 권한 중 일부를 경찰에 넘겨주자는 거죠. 우리나라의 기초 설계를 바꾸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경찰을 통제할 수 없어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다면서 검찰이 반발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검찰이 충분히 통제할 수 있으니까 걱정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때마침 강신명, 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까지 청구했는데요.

    마침 지난주에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나고요. 또 민갑룡 경찰청장도 만난 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민주당 이상민 의원인데요.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그리고 지금 두 조직은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안녕하세요.

    ◇ 손수호> 반갑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검경 수사권 조정 또는 경찰 수사권 독립. 이를 두고 경찰과 검찰, 검찰과 경찰이 지금 대립하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검찰의 권한 일부를 경찰에 넘긴다고 하는 거니까 검찰 반발은 좀 예상됐던 일이긴 한데 그래도 사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좀 부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충돌 국면이. 어떠신가요?

    ◆ 이상민> 어느 쟁점이건 간에 이해 당사자 또는 시각 차이, 여러 가지 사회적 논쟁 이런 것들은 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면 잘, 활발히 논의를 해서 이 일에 가장 바람직한 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건 국회가 해야 될 일이고요.

    ◇ 손수호> 그런 과정에서 또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마침 지난주에 문무일 총장하고 민갑룡 청장을 다 만나셨잖아요.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 손수호> 먼저 검찰 쪽 얘기 좀 하고 싶은데. 문무일 검찰총장은 어떤 일로 만나신 거예요?

    ◆ 이상민> 어느 기관이고 간에 정부 조직이고 공조직인데 성명전만 난무하고 일방의 주장만 있으면 자칫하다 보면 이게 본질적인,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게 아니라 감정 싸움 또 밥그릇 싸움으로 국민들한테 비쳐져서 국민들께 불편함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논의만 무성하고 생산적인 논의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충분히 이런 숙의된, 숙성된 논의를 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차 한잔하자 그랬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 손수호> 그래서 만나보셨더니 검찰 입장의 핵심이 뭐예요?

    ◆ 이상민> 문무일 총장이 처음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전부터 쭉 해왔던 얘기인데 요지는 수사 기관인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권은 물론 수사의 종결권까지 주게 되면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화돼서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거에 대한 통제나 여러 가지 예방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등등을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식견이나 경험에서 나온 그런 의견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 손수호> 그럼 검찰은 지금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아예 주면 안 된다는 입장인지 아니면 검찰의 통제 수단이 좀 더 강화된다면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을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인지.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 이상민> 대체로 문무일 총장의 말을 빌리면 수사를 시작하는 것과 수사를 끝내는 것은 구분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건 구분이라는 표현보다는 준별해서 역할을 분담자가 달리해야 된다. 수사를 개시한 쪽과 수사를 끝낼 때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기관은 달라야 되고, 또 어느 공적 권력이고간에 행사하게 되면 통제는 강화되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런 취지인데 좀 구체적인 내용은 그분들 입을 빌려서 말씀을 듣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 전에도 문무일 총장하고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누신 거잖아요? 그런데 문무일 총장이 갑자기 강력 반발했잖아요. 혹시 조직 내 어떤 반발 기류에 등 떠밀린 건지 아니면 임기가 다 끝나가니까 이제는 눈치 보지 않고 소신을 밝히겠다. 이렇게 말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이 위원장님은?

    ◆ 이상민> 제가 볼 때는 반발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과장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느 기관의 구성원이건 또 어느 검찰이든 경찰이든 수장으로서 자신들의 조직에서 갖고 있는 생각을 표출할 수 있고 또 피력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건 오히려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론을 도출하는 데 오히려 유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앞으로 논의 과정이 국회에서 마련되느니만큼 활발하게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또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여기서 조금 유의해야 될 점은 그냥 일방적인 성명서를 발표한다든가 일방적인 주장만 일삼고 상대방을 공격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결코 국민께는 편안함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불편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공조직의 구성원으로서 그럴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 손수호> 알겠습니다. 또 논의의 한 축이 경찰이잖아요. 또 민갑룡 청장을 지난주에 만나셨는데 경찰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이상민> 당연히 민갑룡 청장도 만나뵈려고 했었는데 마침 국회에 민갑룡 청장이 다른 일로 행사, 축사하러 오셨다가 우연히 만나게 돼서 제가 차 한잔하자고 제가 또 제안해서 30-40분 말씀을 나눴습니다.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다 전달하기는 그렇고요. 경찰이 비대화됨으로서 생기는 오남용이나 오남용에 대한 방지, 민주적 통제에 대해서는 경찰 나름대로 제도적 방비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요. 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있어서는 경찰 나름대로 검찰로부터 그런 사후적, 사전적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지휘가 폐지됐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폐지된 건 아니다. 이런 등등의 여러 말씀이 있었습니다.

    ◇ 손수호>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검경 간에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는 부분이 바로 경찰의 1차 수사 종결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보완 수사 요구권이나 징계 요구권, 시정 조치 요구권. 이런 통제 권한들이 있지만 이게 강제성이 없는 것 아니냐. 결국 경찰이 마음 먹고 끝까지 검찰의 의견을 무시하고 사건을 종결해버린다면 실질적으로 검찰이 통제할 수단이 없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민갑룡 정창이 뭐라고 했는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 이상민> 제가 전달을 함에 있어서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확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이게 수사 지휘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유무의 문제거나 질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정도, 범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든 조합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배열하고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농담이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전면 상충되거나 경찰이나 검찰이 상충되거나 도저히 접점이, 접합점이 없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충분히 묘합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손수호> 안 그래도 지금 양측의 의견을 좀 절충하겠다, 합의점을 찾아보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게다가 또 학계의 논의 또는 검찰의 반발도 의미는 있거든요. 그러면 1차 수사 종결권 관련해서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라와 있는 법률안 내용 중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아니면 보완, 조정하는 그런 내용의 어떤 변경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이상민> 그럼요. 이 패스트트랙은, 이거는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이고 이게 최종적인 안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논의가 이것이 지지부진하고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 놓고 논의를 시작하되 여야 간에 의원들이 좋은 안을 마련하고 또 여러 관계자분들의 말씀을 들어서 어떤 아주 바람직한 안이 도출되면 합의로서 그것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은 합리적인 안을 도출시키면 이건 자동 폐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논의의 시작일 뿐이고 논의를 좀 더 활발하게 숙성시키는 노력이 국회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임무가 주어져 있다라고 생각되고 그렇게 잘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입니다.

    3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 손수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묻고 싶은데, 검찰이 강신명, 이철성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어요. 혹시 민갑룡 청장과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지.

    ◆ 이상민> 전혀 그 부분은 얘기 나눈 바가 전혀 없고요.

    ◇ 손수호> 전혀 없고요.

    ◆ 이상민> 다만 이제 정보 수집, 이 부분은 굉장히 엄격한 규제와 사후적 책임, 민주적 통제. 이런 외국의 선진국들의 법제를 참고해서 오남용의 여지가 없도록 특히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될 경우에 정보 수집권하고 결부되면 굉장히 위험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이를 견제하고 이런 오남용이 없도록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국회에서는 제1의 의제로 삼을 것이고요. 또 민갑룡 청장한테도 말 들어봤더니 경찰 내부에서도 이 정보 파트에 대한 개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방책을 내놓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앞으로 사개특위에서도요. 국민들에게 가장 이익되는 그런 이로운 내용으로 이 부분들 잘 조정해 주시기 기대하겠고요. 저희도 관심 있게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 이상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수호>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손수호> 지금까지 국회 사개특위 위원장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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