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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사업 철수…병원 근로자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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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영리병원 사업 철수…병원 근로자만 피해

    녹지국제병원 인수 제대로 안되면 민사·행정 소송 이어질 듯

    제주녹지국제병원 전경.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개설허가됐다가 취소된 제주녹지국제병원이 영리병원 사업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병원 인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제주도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제기 가능성도 있어 지리한 공방에 병원 근로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예상된다.

    제주녹지국제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의 구샤팡 대표는 최근 '병원 근로자들께 드리는 글'을 통해 "병원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병원 직원 50여 명에게 보낸 글에서 구 대표는 "4년동안 병원 설립과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제는 병원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 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썼다.

    그는 "제주도 내 헬스케어타운 사업을 하려고 2014년 11월14일 법인설립신고를 했고, 제주도청의 요청으로 의료사업을 추가해 2015년 12월 보건복지부의 사전승인을 받아 2017년 7월 녹지국제병원 건물을 준공한 뒤 역시 제주도청의 요구에 따라 2017년 8월 병원에서 일할 근로자를 채용했다"는 구체적인 진행과정도 설명했다.

    구 대표는 이어 "회사는 의료사업 추진 당시 온전한 개설허가를 전제로 제반 계획을 수립했지만 2018년 12월 5일 제주도청은 '외국인 전용'이라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했 고 회사는 그런 조건으로는 도저히 병원개설을 행할 수 없어 지난 2월 14일 조건부개설허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도 했다.

    녹지측은 또 "행정소송과 별도로 고용유지를 위해 완전한 개설허가를 해 주던지, 완전한 개설허가가 어렵다면 제주도에서 인수하거나 다른 방안을 찾아 근로자들의 고용불안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취지로 제주도에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아무런 답을 얻지 못하고, 4월17일 개설허가도 취소되는 형국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구 대표는 "객관적인 여건상 병원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근로자들과 마냥 같이 할 수 없기에 이같은 결정을 공지하게 됐다"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근로자대표를 선임해 주면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혀 해고 절차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녹지측은 다만 "병원 사업을 접더라도 병원을 운영할 적임자가 나타나면 지금의 근로자들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녹지측이 병원 사업 철수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지만 제주도나 JDC 등과의 지리한 싸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병원 인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제주도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을 잇따라 제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녹지측이 15개월 간의 허가지연 문제와 JDC의 투자 권유로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취소처분 취소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경우 병원 직원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녹지국제병원은 2016년 4월 공사가 시작돼 제주헬스케어타운 2만8163㎡의 부지에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46병상을 갖추고 2017년 7월 준공됐지만 의료비 폭등과 의료 양극화를 부를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반발에 직면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해 3월 시민단체의 공론조사를 수용했고 이후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불허 권고가 나왔지만 제주도는 2개월 뒤 권고와는 달리 내국인 진료제한이라는 조건을 달아 허가했다.

    이후 제주도는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안에 문을 열어야 하는 의료법을 녹지측이 지키지 않았다며 4월 17일 개설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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