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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근로자의 날에도 '평일요금' 적용해야"



생활경제

    "골프장, 근로자의 날에도 '평일요금' 적용해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골프장은 고객들에게 평일 요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공휴일 요금을 부과한 B골프장에 대해 제기한 요금차액 반환요구 사건에서 A씨 손을 들어줬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 1일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한 B골프장을 이용했지만, 골프장이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자 "홈페이지에 근로자의 날 요금 안내가 없으므로 평일요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B골프장은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골프장 업계의 관행"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는 골프장이 근로자의 날에도 평일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다. 근로자의 날에도 평일 요금을 적용하는 골프장이 있고, 소비자 대부분이 공휴일 요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근로자의 날에 공휴일 요금을 부과하는 골프장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소비생활 속에 존재하는 불합리함을 찾아내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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