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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日 강제노역 손해배상 추가 소송 진행



광주

    시민단체, 日 강제노역 손해배상 추가 소송 진행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일제 노무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집단소송에 참여할 소송단을 모집하고 있다(사진=광주CBS 박요진 기자)

     

    일제강점기 전범 기업에 강제 동원돼 노역했던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추가 소송이 진행된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오는 29일 광주지방법원에 1차 손해배상 소송인단의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민모임은 지난 3월 25일부터 2주 동안 광주전남지역 일제 노무 동원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신청을 받아 소송인단을 꾸렸다.

    우편 및 현장 접수를 통해 537명이 신청을 마쳤으며 시민모임은 가해 기업이 특정되고 현재 존재하는지 등을 고려해 소송에 참여할 원고를 선정했다.

    근로정신대시민모임 관계자는 "광복 74년이 되도록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당시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들이 받은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 전범 기업들을 상대로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지만 전범 기업들은 법원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광주전남지부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상표와 특허에 대한 자산 압류 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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