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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점거, 공권력 동원해 달라" 요구나선 여야 3당



국회/정당

    "불법 점거, 공권력 동원해 달라" 요구나선 여야 3당

    민주, 한국당 고발 확대…홍영표 "중대 범죄 방치해선 안돼"
    유인태 "한국당도 자기들 불법 저지르는 것 알아"
    민주 나경원·이은재 등 한국 의원 18명과 보좌진 2명 고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총장실을 방문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자유한국당의 의안과 불법 점거 관련 항의를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사진=윤창원 기자)

     

    자유한국당의 물리력 행사로 선거제 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실패한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26일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불법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에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사무총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홍 원내대표는 유인태 사무총장에게 "국회 의장께서 경호권을 발동했지만 한국당은 이를 무시하고 불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며 "지금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말고 다른 법안들도 제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저런 중대한 범죄를 방치해서는 안 되기에 지금 즉시 사무처가 불법 점거하고 있는 사람들을 직접 고발해야 한다"며 "국회 방호인력 만으로 부족하면 다른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불법 상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장 원내대표도 "사무처 등 부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 전체가 능멸을 당하고 있다"며 "3권분립의 한 축인 국회가 한 당에 의해 완전히 점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어떠한 공적인 조치도 없다면 (이 일이) 선례가 돼 앞으로 이런 일이 얼마나 자주 반복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수백 명의 폭력배들이 국회를 완전히 점거하고 장악하고 있다"며 "사무처가 퇴거 조치를 강력히 해야만 자기 권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총장실을 방문해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에게 자유한국당의 의안과 불법 점거 관련 항의를 하기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유 사무총장과 악수를 하고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이에 유 사무총장은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도 사무실 점거는 초유의 일이자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한다"며 "(한국당이 점거 중인) 의안과를 어떻게 해보려고 밤을 새워 노력했지만 우리 방호 인력으로는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특히 "아까 몇 명이 찾아왔는데 자기들도 불법인 줄 잘 알고 있더라"며 "그런데 떼로 모여 있으니 불법이라는 소리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 한국당이 스스로의 행위가 불법인지 여부를 인식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도 경찰 등 외부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다른 공권력 부분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 아니고 의장께서도 바로 수술에 들어가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유 사무총장의 대답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더욱 강경한 어조로 물리적 대응을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총장께서 공식적으로 현장에 가서 이번 사태가 불법이고 법에 의한 엄격한 처벌을 받게 돼 있으니 퇴거를 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줘야 한다"며 "우선적으로 점거하고 있는 당직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처와 별도로 전날 국회 의사과에 법안 제출을 막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개회를 방해한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 18명과 보좌관 1명, 비서관 1명 등 총 20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당초 한국당 의원 9명과 보좌진이었으나 18명으로 확대됐다.

    민주당은 이들이 육탄으로 회의 진행을 방해해 국회법 165조와 166조를, 팩스접수 등 국회 직원들의 공무 집행을 가로 막아 형법 136조를 각각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팩스로 접수된 법안을 빼앗아 파손한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형법 141조에 따른 공용서류 무효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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