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곰탕집 성추행' 항소심서 "유죄 인정되지만 징역형 무거워"(종합)



사건/사고

    '곰탕집 성추행' 항소심서 "유죄 인정되지만 징역형 무거워"(종합)

    항소심 재판부 "피고인 진술의 일관성 없어"
    "초범이고 추행의 정도 심하지 않은 점 고려해 집유"

    사건 당시 CCTV영상.(사진=자료사진)

     

    추행 여부와 징역형의 양형을 놓고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가해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는 인정하되 징역형이었던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 진술이 일관된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그렇지 않은 점과 CC(폐쇄회로)TV 영상 등을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

    부산지법 형사 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160간의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하고 있다"며 "식당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피해사실을 진술하는 등 경위가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 또한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면, A씨는 최초 모임을 마치고 신발을 신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어깨만 부딪혔다고 진술을 했다가 이후 CCTV영상이 확인된 이후에는 '신체접촉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측이 내세운 증인은 당시 현장에는 있었지만 사건의 전 과정을 모두 목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A씨와 친분이 있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은 종합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모임을 하던 중 일행이 아닌 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손으로 움켜잡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 범행 당시 식당 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법원이 적정한 양형을 했는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A씨 아내의 국민청원에도 이틀 만에 20만명이 넘게 공감을 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라 답변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많이 나온 만큼 자료를 검토 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